[ 아라주택 ] 아파트 임대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 및 물탱크수리비용 부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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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장욱
- 조회수 : 15회
- 작성일 : 13-03-06 11: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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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제주시로 이전을 하면서 당초 계약기간인 2년을 채우지못하고 만 일년만에 이전을 하게되면서 집주인인 신현각에게 부득이한 이전사정을 설명하고 집세를 돌려달라고하자 " 위약금50만원내라. 그러지않으면 보증금돌려줄수 없다."고 하면서 계약내용에 적시되지도 않은 사유로 일방적으로 감액반환한사실이 있고
2. 본인이 주거 중 아파트 관리비 중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함에도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않았으며, 본 건물은 준공이후 약 25년을 사용하여 노후한 아파트로 물탱크 등의 고장이 발생하였는데 그 비용 30만원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이사당일 보증금을 반환하지않고 고의 지연시키며, 결국 제주행 배에 이삿짐을 승선시키지 못하면 않될 막막한 상황에서 화급한 저의 사정을 악용하여 물탱크 수리비 및 장기수선 충당금을 반환하지 않을 사실이 있습니다.
3. 당시에는 빨리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이었고,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떄 매우 일방적으로 그들의 주장에 반박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피해를 전가하고 응당 임대인이 부담해야할 부분까지 부담토록하는 악덕 임대업자를 고발합니다.
4. 첫 입주시에는 그들이 지정한 부동상을 통해 계약을 하였고 장기수선 충당금의 경우 해당 중계사에게 추후 돌려받는다는 확언까지 받은 상태며, 아라주택직원의 말에 의하면 임대주택이 3000채라며 모두 이런 수법으로 이사 시 고의로 환불을 지연하여 애타게 만들며 임대인 부담분을 임차인에게 전가시킨다는 얘길 들으며, 참으로 나쁜 악덕업주라고 생각하였습니다.
5. 임대가옥이 3000채나돼는 부자가 가난한 서민의 등골을 빼는 이런 나쁜일은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부디 부당한 집ㄹ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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