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젠택배 ] 로젠택배 배송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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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재홍
- 조회수 : 37회
- 작성일 : 13-03-06 00: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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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몰라서요
저번주 화요일경에 제가 아는 지인으로 부터
쌀을 로젠택배로 배송을 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화요일경 잠시 집을 비운사이 택배회사로 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집앞에 물건 놓고 갔으니 갖고 가시라고요
저는 전화도 없이 두고가시면 어떻하나 여쭈어보니
기분나쁘게 받아드리시더라구요
물건이 도난당할까봐 바로 집에 들어가보니 물건은 없었습니다
바로 택배회사에 대표번호로 전화해서 문의를 해보니
상담원께서는 지점으로 연락을 주게 해주신다하여 기다렸습니다
그날...연락은 없었습니다
다음날 다시 대표전화로 문의를 해보니 죄송하다 다시 지점에다 연락을
할수있도록 긴급으로 요청하겠다라는 말과 전화를 끊었습니다
몇시간 있다가 화요일날 배송해준 택배 기사님에게 전화가 와서
그물건을 누가 가져가느냐? 왜 이상한데 전화해서 귀찮게 하느냐?
되려 저에게 따지시는 겁니다...
너무놀란 나머지 저는 전화를 끊고
다시 대표번호로 전화해서 문의를 했습니다
다시 상담원님은 죄송하다는 말씀만하시고 대표번호 상담으로는
어찌할 방법이 없으니 사고부서로 연락을 하게 도움을 주신다는 말씀만 하시고 아무리 기다려도 로젠택배측에서는 전화가 없습니다
평일 매일 전화를했습니다 사고부서랑 통화좀 시켜달라고
하지만 죄송하단 말만 하고는 피드백은 없었습니다
오늘도 전화해서 상담원님께 매일 연결시켜준다더니 연락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해야하나 여쭈어보니 똑같은 대답 죄송합니다
연락줄수있게 해드리겠습니다라는 말씀과 오늘도 연락이 없습니다ㅠ
저는 어찌해야하나요?
제물건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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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다앚님의 댓글
담다앚 작성일해당택배사 이용 중 배송받으실 쌀의 분실로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배상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