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스알 ] 오해의 소지의 글로 제품을 판매후 반품을 안해주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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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태욱
- 조회수 : 37회
- 작성일 : 13-03-05 22: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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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것은 거울 반사에 안에서 밖을 볼수 있고 밖에는 거울효과르 낼수 있는 필름입니다.
올려 놓은 글을 보고 구입을 했는데
글은 다른 제품에도 모두 동일하게 올라와 있는 글이라고 구입한 제품과는 상관이 없는것이라고
잘못을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글을 보고 구입을 한것인데 회사에서 강요에 의해 판매한것이 아니고 본인이 선택을 해서 구입을 한것이라서 그쪽에서는 잘못이 없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받은신 분도 구입후 택배가 목요일날 와서 목요일 전화를 했는데 업무가 끝이 나서 월요일날 전화를 주다고 해서 기다리다가 월요일 전화를 했는데 위쪽에 물어보고 환불이되는지 알아보고 연락을 준다 했는데
또 연락이 없어서 오늘 전화를 또 했더니 잘못이 없으니 환불은 100%센트 못해주고
택배비 물고 5개를 구입을 했는데 1개 빼고 4개 값만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소비자 고발원에 고발을 해도 되겠냐 했더니 소비자 고발원에 고발을 하라고 고발원에서 환불을 해주라는 말이 있다면 환불을 해주라고 고발을 하라고 되려 큰소리 치더군요
제가 구입한게 1주일 넘은 것도 아니고 받자마자 원하던 물건이 아니라 바꿔달라 한건데 안해준다고 하느 것은 잘못된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구입을 원하는 제품은 한쪽만 거울효과를 원하고 밖을 볼수 있는 제품인데
물건이 온것은 양쪽다 반사가 되는 제품이 온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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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구입하신 제품과 광고와 다른데도 불구하고 환불거부 하고있어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