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지[블랙박스] ] 블랙박스 선포이트 구매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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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정화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13-03-05 22: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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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2월말 결재를 하고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물품가액 차이가 너무나 이거
반품하려고하니 기간이 1달이 지나 안됨다고함.
그런데 선포인트가 55만원(그것도 제품에대한 선포인트가 아니라 제가 개인용도로 사용한 자동차 기름값을
선포인트로 하는 조건) 제품은 네이버검색을 해보니 30만원 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것은 선포인트 55만원은 그대로 두고 카드결재로 해서 공정하게 30~35만원 선으로 결재
를 하는것입니다. 두대값은 70만원이 안넘게 해주세요,,, 부탁드림니다 ... 와이프 알면 저 쪼껴나요,,,,
담당자 이수정 팀장 010-8229-6654 회사 070-4040-6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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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다앚님의 댓글
담다앚 작성일방문판매로 구입하신 블랙박스 관련하여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제품을 사용하신 경우 업체에서 청약철회를 거부할 수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장자율경제의 원칙상 가격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소비자도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기에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 있습니다. 가격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 또는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예를 들면 전기료.가스료 등 에너지 소비자 가격, 버스료.택시료 등 각종 여객운송요금 등 특정 요금 및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규제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