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두수선 ] 가죽구두닦고 제품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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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현아
- 조회수 : 23회
- 작성일 : 13-03-05 18: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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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룩이 지고 하얗게 일어나서 색이 변한것 같아 여쭤봤더니 갈색가죽은 원래 닦고나면 그렇게 되는거고
시간이 지나면 없어진다 했는데 변함이 없어 오늘 오후에 찾아갔습니다. 다시 해주겠다며 1시간후에 찾으러
오라고 해서 갔더니 이번엔 검은색 얼룩이 져있고 닦기전보다 상태가 좋지않습니다
원상복구와 다른 조취를 요구했더니 막무가내로 소리를 지르시며 법대로 하라며 거부하셨습니다ㅠㅠ
1월말에 사서 오래 신지않은 롱부츠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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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두수선집에서 구입하신 얼마되지않은 롱부츠를 닦은후 얼룩이 생겨 무척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훼손하여 수선을 진행한 경우에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배상 범위는 해당 제품의 구입가 전액이 아닌 사용기간과 내용연수를 고려한 잔존가치 수준일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 할 경우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배상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