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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리빙 ] 포스리빙 책장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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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심기운
  • 조회수 : 11회
  • 작성일 : 13-03-05 17: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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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posliving.co.kr/ 포스리빙이라는 사이트에서 책장과 책상을 함께 주문했습니다.

처음에는 기사분이 두가지중 책장만 먼저 보내주겠다고 해서 제가 받을수 있는 가능한 시간을 말씀드렸더니 모두 안된다는 거에여.. 그래서 그럼 쉬는날 한꺼번에 보내달라고 말씀드렸더니.. 그것도 정확히 모르겠다고해서 판매자한테 연락을 해도 연락이 안되고 댓글만 담겨놓은상태.. 2/17일날 주문했는데 일주일이 넘어서야.. 기사분이 그날짜에 보내주겠다고 해서 기분이 나빴지만 흔쾌히.. 보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더니 배송달일 아침 기사분이 말씀안드린게 있는데 책장이 재고가 없어서 언제 만들지 모르고 언제 보내줄지 모른다는 겁니다. 거기에선 최대 7일정도 소요된다고 되있는데..비회원으로 주문했더니 취소하는 버튼도 없고.. 어쩌란건지. 기사분께 여쭤봤더니 판매자한테 문의하라는 거에요.. 근데 지금 3/5일 아무런 연락조차 없고 .. 판매자 전화연결은 되지도 않고 취소도 안되고 연락도 없고.. 전화는 여러번걸어도 그냥 끊어저버리고..

도대체가 이게 뭡니까?
환불이라도 해줘야 다른데 주문을 하는데..금액이 커서가 아니라 굉장히.. 불괘하고 기분나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책장을 주문하시고 배송관련하여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업체에 유선상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서면(내용증명,게시판,메일)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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