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슈팩토리 ] 하자 있는 신발을 보냈는데... 주문 취소를 안해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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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정희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13-03-05 11: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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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서 처리를 안해 주셔서 부득이 하게 이렇게 하게 되었네요.
온라인 쇼핑몰 패션밀에서 2/18일에 슈팩토리(주) 신발 19800원에 샀었는데...
왼쪽 신발의 발등 덮게가 삐딱하게 박음질 되어 있어서 업체에 반송한 후에 여태 조치도 취해 주지 않고...
환불도 안해 주고 있습니다. 회사의 방침이 그정도의 하자로는 환불해 줄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기분은 몹시 나쁘지만.... 물건을 다시 받는 대신 지금의 가격으로(3000원 내렸슴) 주문하겠다고 했습니다. 그정도로 저도 양보하고 끝내고 싶었는데...
업체에서는 약간의 하자가 있는 건 인정했지만.... 그냥 새 신발로 받으라고만 합니다.
그렇게 까지도 양보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업체에서 소비자의 손해는 나몰라라 하면서 강매만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 보호원에 고발을 해서 하든지 맘대로 하라는 식은 굉장한 기업이기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원활한 조치를 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체명은 (주)슈팩토리
담당자는 홍해석씨와 강성목씨 입니다.
전화번호는 053-1566-5778 02-1566-5778
입니다.
이 일로 인해 저는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신속하고 원활한 조치로 빨리 편한해 지고 싶습니다.
부탁드리오며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서영 012.JPG (1.0M) DATE : 2013-03-05 11: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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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배송받으신 신발의 하자로 인한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몹시 난감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제품하자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