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또킹 ] 로또킹 가격인상건에 대해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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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찬욱
- 조회수 : 15회
- 작성일 : 13-03-05 10: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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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인상에 대한 회원에 대한 공지가 인터넷상으로만 확인가능한것이냐고 물었더니 따로 문자나 안내 발송은 하지 않고 오로지 인터넷으로만 공지한다고 하며, 확인하지 않은 것은 회원책임이니 취소할 수 없다고 하네요.
로또사이트에서는 문자로 로또번호를 안내해 주면서 회원들에게 요금 인상에 대한 문자한통 보내는 것이 어렵느냐고 물었더니 회원이 많아서 그건 힘들다고 하며 결재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취소가 안된다고 하며 전화를 끊네요.
이것이 정말 합법적인 것인지 또한 서비스 불만에 따른 해지와 결재 취소는 정말 불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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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무료사용 기간중에 가입한 사이트에서 안내없이 인상된 요금청구를 하여 황당하셨겠습니다. 해당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부당한 요금청구 관련하여 시정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