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 사이트 ] 구글은 휴대폰 결제를 너무 쉽게 결제되어도 무책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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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새벽나무
- 조회수 : 31회
- 작성일 : 13-03-05 01: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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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10분 단위로 4만원초과,6만원초과,8만원,10만원 초과를 했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일요일 저녁에 통신사114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앱을 다운받았을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음날 통신사에 전화해서 자세히 알아보니, 앱다운 한것을 알아 보아라고 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12년 11월 부터 수 없이 많은 결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아기들이 갖고 놀다가 그랬나? 하는 의문이 들어 핸드폰에 다운로드 앱 검색을 하니
정말 결제를 했고, 설치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PIN이라는 잠금장치도 몰라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황당한것은,, 결제가 아기들 조차도 쉽게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제가 되어도 문자 한통도 오지 않았다는것과, 몇개월이 지난 3월에 통신사에서 문자가 한꺼번에 여러통 왔다는 것입니다.
통신사에서 이마저 연락이 없었더라면 잘 모르고 넘어 갔을것입니다
tv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되서 법원에서도 회사측이 요금을 부담해야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송을 걸지 않은 사람들은 무방비로 폭탄요금을 맞아야 되고 있습니다.
개선책을 펼치치 않고 무방비로 많은 사람들이 당하게 내버려 두는 구글이 너무 황당해서 소비자 고발에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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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치도 않으신 데이터요금 결제문자에 몹시 놀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추운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