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만의 파란이사 ] 김병만의 파란이사 47호점 파손배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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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희영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13-03-05 00: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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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저는 1월 28일 김병만의 파란이사 47호점에서 이사를 한 가정인데요~
이사할때 업체에서 저희 피아노 다리를 부러뜨려놓고서 한달넘게 변상없이 연락도 안받아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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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후 처음 이사를 하게되어 어디가 좋을까하고 인터넷으로 알아보다가
여러 이사업체중에 몇몇의 업체에서 견적을 내보다가 조금더 저렴하고 꼼꼼하게 해주겠다는 파란이사와 계약을 맺게되었습니다.
앞서 다른 이사업체에서 견적을 내어본 터라... 요즘 이사서비스는 많이 좋아졌으니 잘 해주리라 믿었습니다.
견적을 내러온 지점장이란 분이 다 잘 해주겠다! 믿고 맡겨달라! 전문가들이 오니까 걱정말라!했습니다.
물론 피아노는 이사짐중에서 따로 구분하여 체크해갔구요!!
이사당일 한번더 이사짐센터 직원들에게 조심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했었습니다.
짐을 싣기 전 엘레베이터로 옮기려고했는지 피아노를 이동바퀴달린 거치대에 올려둔채 복도에 빼놓은 것도 사실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 계약및 잔금처리를 한뒤에 이사온 집에 문을 열어두고 둘러보고있는데
직원이 너무도 태연하고 당당하게 "피아노 다리 뿌러졌어요" 하는 겁니다. 당시 피아노는 아직 집안으로 옮겨지진 않은 상태라 확인은 못했구요
제가 신신당부 했는데 피아노다리가 뿌러지다니요, 책임지세요~!! 했습니다.
오후2시가 지나 피곤하고 허기져서 점심먹고와서 봅시다~ 했습니다.
점심먹고 돌아와보니 직원들이 고쳐서 맞췄다는 겁니다. 이상하기도하고 다행인가 싶어서
살펴보았는데 나무다리가 동강 부러진 부분을 보이지 않게 잘 맞춰만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짐을 대충대충 놓고 커튼도 제대로 다 달지도 않고 액자도 아무대나 전에 살던 사람이 박아놓은 곳에 대충 걸어두고
4시쯤...다되었다며 얼른 입금해달라하고 가본다는 겁니다.
저희는 완전포장이사를 계약했는데 작업하시기 편하시라고 구분해서 이사짐을 박스에 담아 놓을 것은 박스채 그대로 덩그란히 놓으시고는
자기네는 어디에 놓아야하는 것인지 모르니 알아서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괜히 정리를 했나, 괜히 돈을 더주고 완전포장이사를 했나~ 했지만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커튼도 우리가 뜯었으니 우리가 알아서 달라는둥 허둥지둥 얼버무리며 나가느라 본인들이 뜯은 커텐도 그냥 안달고 갔습니다.
심지어는 큰 비닐에 옷가지랑 가방등을 어지럽게 그냥 마구 집어넣은 것을 정리도 안하고 그대로 팽개쳐 놓은 상태로 말입니다.
피톤치드니 입주후 마무리 살균서비스는 당일추워서 얼어서 못해준다네요~ 고장난걸 가져오신건지 기계가 얼지않게 관리해서 서비스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남자3명,여자1명 배정되었는데 점심먹고 와보니 남자한분이 안계셔서 물어보니 밑에서 정리를 하셨다는데....
저희는 짐을 미리싸놓은 상태라 오전 8시에 시작해서 10시반도 안되서 끝났구 서류처리가 늦어져서 1시반에 시작해서 4시쯤 일이 끝났는데
일이 많았거나 많이 늦어진 것도 아닌데 또 짐을 충분히 잘 정리해주신 것도 아닌데 4시도 안된 시간부터 정리하고 가실 준비를 하셨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또 이사후 세탁기를 돌리면 보일러가 계속돌아가서 찬물로 돌리는데 왜 그러지? 했더니 찬물과 뜨거운물 호스도 반대로 끼워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견적낼때 에어컨기본설치비 안드니까 이득이다 하며 본인들이 매번 이사를 해서 전문가라서 설치비없이 재료비만 2~3만원대라고 했는데
당일에는 설치하시려면 자기네 협력업체에 예약을 해야하고 재료비도 미터당이랍니다.
다음날 견적내러온 협력업체에서는 재료비만 8만원에 가스충전에 10만원, 앵글나사비용만 3만원 기타해서 할인해도 20만원넘는 돈이 든다는 겁니다.
결국은 관련업체에 또 다른 비용을 발생해야된다는 것인데...
에어컨제조회사에서 나오면 더 비싸네, 이사직원들이 다 할 수 있네~ 하더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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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만큼 마음에 들지 않은 부분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할수 없지~넘어가기엔 분명한 손해 '피아노다리파손'은 꼭 집고넘어가야겠기에
업체측에 연락을 했습니다. 이사당일 고쳤다는 직원의 말을 철썩같이 믿었는데, 이사다음날 저녁에 피아노다리에 금이 보이고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리안쪽에 본드를 몇방울 떨어뜨리고 맞춰서 꾸욱 붙여놓았던 모양입니다. 눈가리기식 적찹은 하나도 붙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문자도 보내고 상황을 설명해서 직원들이 31일에 방문하셨습니다.
그사이 저는 제가 전부터 관리받고있는 피아노수리센타에 연락을해서 견적을 받았는데
피아노 다리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피아노는 다른 이사집과 달리 그냥 짐이 아닌 악기인데 다리에 충격이 갔다면 피아노악기소리에도 무리가 갔을수 있다며
피아노수리센타에 가서 피아노를 들어보고 직접 확인을 해봐야할 것 같다며 '엑션조율'이란 항목의 견적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집오기전 친정부모님께 물려받은 귀한 피아노가 다리뿐 아니라 소리까지 문제가 될수 있어서 너무 속이 상한상태였습니다.
그런데 31일 직원들이 글루건을 가지고 와서 그냥 붙이면 된다며 그냥 대충때우려들어서 몹시 불쾌했습니다.
아니면 본인들이 아는 수리업체에 가지고 가서 고쳐다준다는데, 글루건이며 그분들 태도를 보니 신뢰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신뢰하는 업체에 맡기고 싶었습니다.
이동에 대한 경비라도 줄이고자 하시기에 그러면 제가 원하는 업체에 이동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리만 부러뜨린것이니 다리수리비견적 10만원만 낼테니 나머지 피아노소리관련 수리는 알아서 하라고해서
첫날 타협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직원들은 본인들이 결정을 못하니 지점장이랑 얘기해보고 전화해준다고하고 돌아갔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가구가 아닌 피아노를 파손하셨으니 관련손해배상을 해야하는 것 아니냐하고
그쪽은 자기네는 다리만 파손했으니 그것만 보상하겠다 그리고 다리말고 피아노에는 무리를 준것이 아니고 당기다가 뿌러진것이다라고
그럼, 저희는 수리를 맡겨서 다리에 충격이 안간것이면 피아노엑션관련 수리비는 안나올테니 맡겨보자,
그런데 이 파손으로인해 피아노를 또한번 움직여야하니 그에 따른 조율비용은 지불했으면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히 나지는 않았지만 다리는 빨리 수리해야겠기에 언제 가지러 와서 업체에 수리 맡겨주실건지 물었는데...
다음주 화요일에 오겠다. 이번주 금요일에 오겠다. 구정끝나고 이틀뒤인 13일에 오겠다. 금요일에 연락주겠다... 차일피일 미루더니
2주전부터는 저희인것 확인하고 끊고, 제 전화는 안받길래 신랑전화로 하면 받고 또 다음엔 안받고!!
본점이랑 중재전화받고도 전화안하고 지금은 아예 전화가 꺼져있거나 수신불가랍니다.
손해배상을 하겠대서 기다리고 참았는데, 벌써 피아노다리가 부러진채로 한달이 넘었는데, 연락을 주기는커녕 피하고 연락받지 않습니다.
저희 피아노는 이시간에도 부러지채로 보상문제때문에 고쳐주지도 못하고 계속 무리가 되고 있는 상황에 내버려둬야한다는게 너무 답답하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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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파란이사 47호에 이사를 부탁한 것이 아니고 본점에 전화를 걸어 본점에서 이47호점에서 이사를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본점에다가 이거 어떻게 할꺼냐~ 민원전화를 수십번했는데
매번 돌아오는 답은 지점이 배상을 해주기로한거면 지점과 통화해봐라, 본인들은 연락을 해서 빠른 처리하라고만 말해줄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나몰라라 관심없던 본점, 언제부턴가는 본점에서 패털티를 주고 자꾸 연락하라는 전화가가니까
지점에서는 본점전화도 안받는지... 본점에서는 지점과의 연락도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점도 연락이 안되는 거냐 지점에서 관리하는 업체 아니냐~했더니 그러면 일주일정도 기다려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연락오기로한 날에도 답변이 없어서 또 제가 먼저 연락을 해보니, 정 답답하면 소비자고발을 하는 수 밖에 없다는 말을 합니다. 본점에서!!
생각해보니 지점에서도 협의시 자기네조건대로 배상원하지 않으면 소비자고발에 고발하시든지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가 맡맡한건지, 이렇게 신고해도 본인들은 상관없다는건지...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본점은 직영점도 아닌 하청이사업체를 관리도 제대로 안하고 소비자에게 배상은 커녕 알아서 하라는 태도 이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까??
나중에 알게 된 것이지만 네이버인터넷 검색에 나온 이사업체이용후기글들은 매번 같은 사진과 같은 내용의 홍보성 글이었습니다.
저와 같이 허위광고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도 많은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저는 기왕이면 고발까지 하지 않고 좋게 해결해보려고 타협점을 찾으려고 기다렸는데
차일피일 미루다못해 연락을 끊고 나모르겠다 상관없는 이들 정말 어이없습니다.
또 한가지 저는 파란이사를 통해 이 업체를 알게되었는데, 이 업체는 입금계좌를 알려줄때
파란이사가 아닌 예스24 명함을 한장 더 주며 그곳으로 입금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청업체 이중계약 이중사업체로 일보는 것은 계약위반이나 불법은 아닌가요??
파란이사본점에서 패널티를 받건 연락을 안받아 일을 못하게되도
예스24의 몇호점으로 이런 비양심적인 업자들이 버젖이 일을 하고 있다니...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을하고 계약대로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이 업체를 그대로 내버려둘 수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본인들의 실수를 눈가리고 아웅하며 숨기고 가버린 무책임한 이사업체,
이후에도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차일피일 시간만 미루다 자취를 감춰버린 이사업체를 고발합니다.
또한 이 모두를 지점에 배상을 미루며 본인들은 지점관리를 하지 않고 나아가 고객의 자산의 피해를
보상하려하지 않고 방관하며 책임지지 않으려는 이사업체본점을 고발합니다.
관련해서 계약서 그리고 몇번의 통화내역과 문자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필요하다면 제출할 의사가 있습니다.
우선 사진자료를 몇장 첨부합니다.
이에 대해 확인해주시고 관련업체에서는 빠른 배상을 할 수 있도록 힘써주세요!!
더불어 이와같이 불공정업체의 부도덕한 태도와 업무처리로인해
저와같은 또다른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합니다.
빠른 답벼 기다리겠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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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를 이용하시어 이사를 하시는 과정에서 물품의 파손으로 정말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업 관련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포장이사협회(http://www.sffa24.or.kr , 1544-2490)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