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택배 ] 택배가 분실 된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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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나영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13-03-05 0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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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기숙사 택배로 3년가까이 현대택배를 이용해 오고 있습니다
저는 2013년 2월 27일 수요일에 부산광역시 광인1동 697-21 에서
전북 군산시 개정동 군산간호대학 여자기숙사로
택배를 2박스(운송장 번호: 1009 1472 6511) 보냈구요
그 다음날인 2013년 2월 28일 목요일에 위와 같은 주소로
택배를 1박스(운송장 번호: 1009 1472 6544) 보냈습니다
3월 3일 일요일에 기숙사에 가서 택배가 온 걸 확인해보니
먼저 보냈었던 2박스 중 한박스만 와 있더군요 운송장 조회 결과는 3월 2일 토요일에
도착했다고 되어있었구요 택배 기사아저씨께 전화로 확인해보니 1박스만 내려와서 1박스만
배달했고 기숙사 임원들도 1박스만 도착해있었다고 했구요
그리고 3월 5일월요일에는 목요일에 붙였던 한박스가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2월 27일 수요일에 보냈던 2박스중 한박스만 오고
한박스가 행방불명인 것이죠
그박스 안에 이불, 전공서적, 실습유니폼, 생필품, 화장품
점퍼, 코트 등등 들었구요
돈으로 따지면 실습복, 화장품, 코트 이런것들 다 합하면 70만원은 족히 넘어요
100만원 가깝습니다 지금 저 덥고지는 이불, 밖에 입고나가는 외투, 실습 유니폼
다 없어서 개인적인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런것들이 다 행방불명
되었다고 생각하니 잠도 안옵니다 실습장소에 실습복 못입고 나가서 입은
손해는 또 어떻구요...
택배 대리점에서는 서로 모른다고만 말하고요
일단 지금 현대택배 고객 센터에 글은 적었는데 모르쇠로 일관하면
전 어떡합니까? 제 택배 어디서 찾아야 한는 것인지 만일 분실되었다면
이 손해배상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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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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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택배사를 통해 보낸 물품의 분실로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체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 연락처,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해당택배사에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보상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시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