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클로버클럽 ] 트레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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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지찬환
- 조회수 : 31회
- 작성일 : 13-03-04 20: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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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를했더니 왕복택배비 (5000원)을저보고내랍니다 실수는자기네가하고
말도않되는 막무가네로억지를 쓰니 해결을꼭부탁드립니다.
억지내용 : 사진에블렉,블루두종류인데 블렉을주문하면 블루가온다고함 그래서
블렉을받으려면어떻게하나요했더니 광고지에도없는 빨강으로주문해야된답니다
그런내용이 2월28일자신문엔 있다면서..저는2월27일신문보고주문했는데...
사진보시면 제이야기를쉽게 이해하실것입니다
상호:클로버클럽 전화번호:02 6326-6651 724-2512
예금주:스포츠한국신문
색상은 블렉,블루 두가지만있는데 저는 블렉을주문했는데블루가옴
사진을핸드폰으로 찍었는데 컴퓨터에 못올려서 전화사진전송010-9879-8112쪽으로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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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배송받으신 신발이 주문하신 제품과 달라 무척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통신판매업자의 수취거부행위는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금지 행위에 해당합니다.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9항에는 청약철회 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재화 등이 표시 광고된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또는 하자로 인한 반품일 경우에는 사업자가 택배비를 부담하여야하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소비자피해의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운반비용.시험검사비용 등의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