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마가만든집 ] 불량업체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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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황인순
- 조회수 : 27회
- 작성일 : 13-03-04 14: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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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구입한 것 중에서 앞치마를 이삿짐 정리하고 입으려고 열었더니
칼로 쭉 베어 놓은 것처럼 사진처럼 되어 있는 이런 앞치마가 와서 기분이 나빴어요
그런데 3월 1일부터 3월 3일까지 연휴라 전화를 못하고 오늘 전화를 드렸더니
자기들은 확인 다 하고 보냈다며 제가 앞치마를 찢은 것처럼 얘기하면서
사과 한마디 없고 교환해주겠다고 말했다가 또
봉투째 찍은 사진 보내라며 또 보냈더니 교환 못해준다고 하고
늦게 전화했다고 트집잡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전화를 끊어버리지 않나
칼로 벤것 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참 어이가 없네요
봉투는 멀쩡한데 제가 일부러 칼로 앞치마를 베겠습니까?
몇 백만원짜리도 아니고 별...
2만 얼마하는 앞치마 하나도 제대로 못 파는 곳입니다.
저보고 깁어 있든 버리든 맘대로 하라는건데....
이런 어이없는 업체는 처음이네요.
칼로 벤 것 또 보내놓고 고객한테 덤탱이 씌우는 그런 곳입니다.
전 2만원 짜리 앞치마였지만
침구 세트에 칼로 금갔다 생각해보니 아찔하네요
너무 억울하고 방법이 없어서 인터넷으로 구입한 거라 인터넷에 후기를 올렸더니
2분여만에 삭제하고 저는 글을 못 쓰게 해 놓았네요
넘 황당하네요
저의 억울함을 풀고 이런 불량업체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첨부파일
- 010.JPG (4.8M) DATE : 2013-03-04 14: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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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으로 구입하신 앞치마의 하자로 교환요청 하셨는데 늦게 연락했다며 거부하고 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므로 기간이 지난경우 업체측에서 거부할수도 있습니다. 하자일경우에는 기간상관없이 처리를 해줘야하는것이 도리이지만, 법적으로 강제할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업체측과 잘 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