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니코리아 ] sony korea 이어폰as 당황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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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민균
- 조회수 : 21회
- 작성일 : 13-03-04 1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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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할 당시 이어폰치고 고가의 제품이라 as정책등을 알아보고 소니 제품을 구매하게 됐습니다.
as정책은 이어폰류 제품은 구매영수증에 정품스티커 붙이면 2년as처리한다.
구매하여 사용중 3월4일 아침 출근후 집에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집에서 키우는 개가 이어폰줄을 물어뜯어 4~6등분돼 있다고 하네요
소니 서비스센터에 전화를 걸어서 이러한 상황인데 처리해줄수있느냐
사용자 과실은 인정하며 부품비 지불할의사가 있다
(사용자 과실은 무상이 아닌 유상처리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사용자과실인 경우 유상수리에 해당하나
이어폰,헤드폰 제품류는 수리가 불가능하고 1:1제품교환을 해주는데
제경우는 사용자부주의로 인한 제품파손이라서 교환도 못해주고, 이어폰은 원래 수리가 불가하다
라는 답변을 들엇습니다.
추가로 다른방법이 있는지 물었으나 규정대로 처리해야 하며 규정대로라면 도와드릴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서비스정책과 달라 글을 쓰게 됏습니다.
https://scs.sony.co.kr/scs/handler/Service-ServiceGuide
소니의 서비스정책 페이지 인데요
위내용만 본다면 유상수리 기준 (고객의 고의 또는 사용상 과실로 인한 고장의 경우)에 해당하여
유상수리 받아야 하는거 아닙니까? 유상수리 제외품목이 따로있지도 않구요
서비스정책 어디에도 이어폰,헤드폰 제품류는 수리가 불가하며 1:1제품교환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제가 소니의 AS를 못받을 이유가 있는건가요? 이해를 할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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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이어폰의 하자로 유상수리를 받는다고 해도 소비가과실이기때문에 교환도 수리도 불가하다고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구입 1개월 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주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교환 또는 무상수리가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보증기간 이내 정상적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수리가 불가능할 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동일하자 2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 또는 여러 하자를 4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해당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부당한 A/S방식에 관해 시정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