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성흑마늘 ] 의성흑마늘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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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혜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13-03-04 03: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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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시음 행사가 있어서 샘플 받았었습니다
샘플받은후 며칠지나 계속 제품 홍보차 전화오기 시작했습니다
행사가 있다고 계속 전화가 오더라고요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토요일 제품을 택배로 보냈더라구요 박스안에는 99000원 입금하라는
통지서가 들어있었구요ㆍ
황당하고 어이없어 제품반송을 하려고하니 반품금지라고 되여있고
반품주소도 없었고 주말이라 의성마느늘에서 전화도 안받더라구요
주문하지도 않은 제품을 보내고 입금하라고 하니 황당하고 어이없네요
아마 피해자가 저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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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무료시음행사장에서 샘플을 받으셨는데 제품이 택배로 배송이 되어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또한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