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흥관 ] 배달음식에서 벌레가 나왔는데 업체의 부당한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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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수빈
- 조회수 : 68회
- 작성일 : 13-03-03 18: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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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환불요구에대해 못마땅해하고
집에찾아와 소리를지르고 돈을던지고 가서 사과요구하러갔더니
벌레가 나올 수도 있는거라며 반말,폭언,삿대질 등 위협을 당했을 경우
어디다가 사건접수를 해야하는건가요?
이 곳의 글들을 읽어보니 해당업체에 연락을 해 조취를 취하도록 했다는 답변이 대부분이던데
정확히 어떤 조취를 말하시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의 권유때문에 업체측에서 하는 마음에도 없는 억지사과를 받고싶지 않습니다.
음식위생과, 업주의 불친절,위협 을 당했을경우 해결절차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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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중국집 배달음식에서 벌레가 나와 정말 놀라시고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식품 내에 이물질 발견되면 교환이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물로 인해 병원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병원치료비 및 경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부정, 불량식품에 대한 신고는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1399로 신고 할 수 있고 행정기관인 관할구청의 위생과에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휴일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