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티스테이션팔호광장점 ] 자동차 수리 후 부품불량으로 인한 A/S 신청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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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진훈
- 조회수 : 45회
- 작성일 : 13-03-02 10: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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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무기어" 부분이 고장 났다는 업체 직원의 말에 300,000원 수리비로 교체함(참고로 부품은 재생임)
-2013년 1월 중 라이닝 부분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 업체를 방문한바 수리를 하였는데 황당한 것은 수리 후에도 소리가 계속 발생하였음
-업체측에서 "오무기어" 중간에 있는 고무가 심하게 찢어져 수리를 하여야 한다하여 작년 10월 수리하였다고 하자 본인의 업체에서 수리한적이 없다하여 수리내역을 확인하러 귀가 하던중 연락이 옴
-작년 10월에 교체 한 내용이 있음을 인정하지만 부품업체 측에서 본인들이 가져다준 부품은 이상이 없다며 발뺌한다함
-상기 티스테이션 업체에선 본인들도 어쩔 수 없이 AS신청을 해줄 수 없다하여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애서 차량 확인한바 운전자의 실수나 고의로 부품이 파손될 수 없는 위치의 부품이니 AS 신청을 강력히 하라 조언해줌
-재차 방문하였으나 여전히 부품업체 핑계만 대고 마음대로 하라며 AS 신청 거부함
-파손된 오무기어에 있는 고무는 본넷과 하체 중간에 있어 어떠한 물리적 충격이 있을 시 하체 부분에도 이상이 있어야 함에도 오무기어 고무만 너덜해지고 다른 곳은 이상없음
-고객이 티스테이션 측한테 자동차를 맡긴 것이지 부품업체와는 연결짓지 말라 설득해보았지만 소용없음
-혹시라도 안전상에 문제가 있어 먼저 자비로 수리를 하러 다른 자동차 공업사에 갔더니 그곳 업체 직원도 교체한지 4개월 밖에 안됐었고 고객 잘못은 아니라하며 티스테이션 업체에 보상을 요구하라 함
-맨처음 업체 오픈 시 점장 및 직원, 서비스가 너무 좋아 계속 차를 맡겼는데,, 바뀐 점장도 불 성실하고''' 조속한 연락 부탁드립니다.(참고로 사진 자료가 없네요 빠른 시일내에 첨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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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동차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정비업자는 자동차관리법상 정비에 필요한 부품에 대하여 사전에 정비의뢰자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신부품,재생품,중고품의 사용 등) 이를 위반한 정비업자는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가 정비를 의뢰하면 정비업체는 차량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수리가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수리가 완료되었다며 소비자에게 인도한 차의 이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일단 정비 상 과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제보자님의 동의없이 수리가 진행되었다면 업체측에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