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플러스내케논매장 ] 교환지연,및 환불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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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삼순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3-03-01 08: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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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소비자가 서울 시청주변에 있는 A/S센터를 어렵게 찾아가서 상기 2월25일자 수리내역서를 확인받아,
판매점에 다시 쫓아가 교환을 요구하니, 지금은 물건이없다 다음에 다시오라함,??(물건을 1대만 놓고 판매하나?) 이에 기분상해서 환불을 해달고 하니 더더욱 환불은 안된다고합니다.
홈프러스 매장관리자에게 쫓아가 이런사항을 얘기하니 그역시 케논매장주가 교환이든,환불이든 결정할사항이라며,,다른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불공정한 판매방법이 이해가 안되고 저같은 피해자는 어떻게 보상받고 저런 판매자에대한 처벌규정은 없나요????? 심기가 너무 불편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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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제품의 하자로 인한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무척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으며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체 쪽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안에 있는 규정을 말씀 드리고 환급받으시기 바라며 해결이 안 되실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여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서)우편으로 발송하시어 철회 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휴일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