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텔레콤 ] 통신사의 불합리한 통화비 청구 행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강영식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3-03-01 07:34:06
본문
< 하기 >
본인은 근무하는 회사에서 파견명령을 받고 2007년 10월 중국으로 나가 약 5년간 근무한후 2012년11월15일 한국으로 귀임하였습니다. 파견당시 쓰고 있던 SK텔레콤(이후SK로칭함)에 가입하여 사용중이던 전화번호를 없애는 것이 아까워서 그냥 기본요금이 가장저렴한 상품으로 변경하여놓고, 사용하지 않은 전화기에 대해서 약 5년간 전화비의 기본요금을 지불하며 전화번호만은 유지해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파견기간이 지나서 귀임하던 11월15일 한국에는 이미 스마트폰이 일반화 되어있는 상황이었고, 전화기구입비용이 싸지 않은 이유가 있어 11월 23일 다른 통신사(KT)로 변경하였고, SK와의 계약은 해지 하였습니다. 해지한후 다음달 말(12년12월말)에 KT로 부터 SK텔레콤 전화기 사용료 명목으로 약4만5천원을 청구당하였고 지불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 1달 반이 흐른 지난주(2013년 2월4일경) '신용&정보'(이름은 확실치않음)라는 곳으로 부터 휴대폰 전화메시지를 수신하였고, 그 내용은 SK텔레콤의 미납액 약17,000이 남아있으니 금일 6시까지 완납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 수신하였을때는 사기성 메일인줄 알고 무시하였으나, 그 후로 매일 같은 메일을 접수하였고, 알지 못하는 전화번호로 부터 전화가 걸려와서 받으면 "전할말이 있으니 1번을 눌러주세요" 라며 안내아닌 안내를 하고 1번을 누루니 상담원이 통화중이니 기다려라는 안내멘트까지 더 하였습니다. 그 신뢰성도 많이 의심이 되었지만 직장에서 일하던 중이라 기다리지 못하고 전화를 종료하는 것이 여러번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러한 과정에서 여러가지로 업무상피해를 많이 보았습니다. 나중에 확인을 위해 SK텔레콤에 전화를 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기존계약 해지 당시 미납요금이 있어서 청구를 한 내역이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납요금에 대해서는 기존에 이미 KT에서 청구받아 납부를 완료했다고 하니, 그후에 발생한 요금이라는 설명이었고 국제전화의 경우는 요금의 계산이 바로 되지 않아서 나중에 청구할 수 밖에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대체 15일 입국하여 8일간 4만5천원을 쓴것도 이상하게 생각되서 내는 것이 망설여 졌었는데, 그 외에 1만7천원을 더 내야한다니 도저히 믿을 수 가 없다고 그 내역이라도 확인해야 줄 수 있는것 아니냐, 어딘지도 모르는 채권추심대행업체라는 곳에서 메시지를 받아서 ARS로 입금하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내가 어디가 얼만큼 통화했는지 그 내역을 알려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통신사 정책상 그 부분은 해 줄 수 없다는 대답이었고, 꼭 확인을 하려면 본인이 직접 SK에서 지정한 곳으로 방문하여 시스템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대답을 되풀이 하였습니다. 저는 그렇게는 나도 시간이 많지 않은 사람이므로 하고 싶지 않으며, 돈을 청구하려면 당연히 청구된 금액의 내용이 무었인지는 최소한 요구하는 사람에게는 알려줘야 하는것 아니냐며 다시 요청을 하였습니다. 상담원은 상부와 이야기를 해보고 다시 연락을 준다는 대답을 하였고, 잠시뒤 그 상사라는 사람으로 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실여기까지 오는동안 SK텔레콤과 그 채권추심업체라는 곳에서 원하지 않는 시간과 장소에서 여러차례 전화와 메시지를 받아야했습니다. 그것은 둘째 치고라도, 그 상사라는 사람은 제게 전화를 해서 제가 무슨 말도되지 않는 요구를 하고 있느냥 마치 어린이를 타이르듯이 설명을 하였고 역시 같은 말만 반복하면서 약10분정도 같은 말을 되풀이 하였고(네가 요청하는 것은 원래 될 수없는 내용이다) 저역시 내역도 모르고 돈을 줄 수 는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전화를 제쪽에서 먼저 끊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상황을 설명하였고, 하기와 같이 정리하여 민원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1.첫째, SK텔레콤에서는 미납액이 발생되면 그 부분에대해서는 별도 채권추심업체를 통하여 처리하고 있다고 하는데, 고객에는 아무런 설명이 없이 그 부분을 채권이라고 간주하여 별도 채권추심을 하는 것이 그것도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많은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사기를 당하고 있는데, 통신업자라고 칭하는 자들이 동일한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한다면 향후 이와같은 많은 사기 행위가 벌어질 수 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말도 않되는 행패라고 생각하여 이 부분에 대한 시정과 사과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본인의 어머니는 그 채권추심업체라는 곳으로 부터의 메시지를 보시곤 제가 무슨 큰 빚이라도 있는것으로 오해를 하시면서 빨리 갚아야 하는것 아니냐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왠만한 상황판단이 어려운 어르신 들이라면 충분히 속을 수도 있는 시스템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는 것에 대한 항의입니다.
2. 두번째, 여러차례 통화하는 과정에서 일부러 상대방을 피곤하고 지치게 하려는 의도를 많이 느꼈습니다. 예를 들면, 내용을 확인하자고 요청하면 본인확인을 해야한다고 하면서 주민등록번호외에 기타 개인정보를 요구하였고 SK측에서 해 주었어야 할 부분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이미 탈퇴한 회원이기 때문에 해 줄 수 없다는 설명을 하며 본인을 여러차례 힘들게 하였습니다.
3. 마지막으로, 조그만 물건을 구멍가게에서 사고나도 계산내역에 의문이 생긴다면 그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는 것이 현실이고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는 모든이들의 의무이며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대한민국의 통신회사를 대표하는 SK텔레콤은 이러한 요구를 하는 사람에게 마치 무식한 사람이 몰 상식한 요구를 하고 있느냥 무조건 않된다면서 상대방을 무시하는 듯한 설명만 반복하는 것이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심지어 그 금액이 1만7천원이 아니라 십칠원이라도 내야하는 사람이 의문을 제시하면 설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내역은 제공할 수 없다는 말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SK텔레콤에서 SK텔레콤을 사용하거나 사용했던 사람에게 무조건 얼마를 사용했으니 납부하라고 요구를 한다면 요구를 당한 사람은 그 내용이 무었인지도 모르고 납부를 해야만 하고, 납부를 거부하면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부터 시간/장소 구별없이 채권추심을 당해야 하는 것인가요? 도댗체 이렇게 불합리한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나같은 사람도 이렇게 인터넷을 찾아서라도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오늘에서야 알겠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인터넷등을 통해서 고소,고발등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 약간의 의구심이 있었어나 요사이 제가 직접당해보고 나니, 이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너무 들어서... 대형통신사의 행패에 가까운 사업행태에 너무 분노가 느껴져서 이렇게 민원을 올립니다. SK텔레콤사로 부터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끝.
- 이전글환불이 불가하다는 회사 정책 13.03.01
- 다음글환불할때는 나몰라라 13.03.01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