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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생명 ] KB생명 '100세 연금보험' 해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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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영건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13-02-27 13: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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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제작년 말쯤에 전화로 받고 연금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근데 지금 사정이 있어 해지했을때 얼마 나오냐고 문의 했더니
원금에서 약 35%정도 삭감돼서 나온다는겁니다.

그당시 저는 적금이 하나 필요하던차에 전화를 받았던건데
월복리 이율이고 10년만기에 원금에서 손해보는 일이 없다고 듣고 가입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말하니
어이가 없고 사기당한 기분입니다.

더 손해를 보기전에 바로 해지를 했지만, 돈은 손해를 봤습니다.

전화마케팅은 사람들이 글로서 확인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때문에 확실히 이야기 해줘야하고
가입에 관한 음성 저장데이터나 관련 안내책자를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전 분명 기억하는게 가입상담할때 원금이 보장되는지 확실이 몇번이고 물었고, 해지 했을때 손해를 보게 돼는지를 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안내책자가 있는것도 아니고, 저에게 자료가 없는데 이런 상황은
손해본 돈을 돌려받을수 있나요?
있다면 소송을 해야하나요?

전화마케팅이랑게 그냥 물건파는게 아닌이상 금융쪽에서는 구두로 가입을 할수있는 상품 자체는 제한을 두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소비자가 손해를 볼수 있는 상품을 구두가입이 가능하게 한다는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상황은 해결이 되지 않더라도 저같은 케이스가 재발하지 않도로고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보험계약은 불요식의 낙성계약으로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지는 특수한 계약의 형태이므로 신청인이 피 신청인의 보험설계사(텔레마케터)에게 보험가입의사를 밝힌 것만으로도 계약체결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보험계약체결 후 신청인은 15일 이내 조건 없이 청약의 철회가 가능하고, 약관의 중요내용설명이 없었고, 자필서명도 받지 않았다면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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