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로지스틱스 ] 방문택배가 2일째 미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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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인호
- 조회수 : 109회
- 작성일 : 25-01-22 19: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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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수거를 해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23일 현재까지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롯데택배 고객센터에 항의했더니
기존 택배기사가 다쳐서 다른 기사분에게
얘기해서 오늘(22일) 꼭 수거해 가겠다고 약속해 놓고선 지금껏 안내 문자나 전화한통 없이 그대로 있습니다.
택배를 받아서 고향을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런 무책임한 행동으로 무산되어 버렸네요
대기업이 이런식으로 소비자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연락 주겠다던 상담원도 함흥차사네요
택배물품에 공진단도 들어있어 만약 상했다면
이런 경우 어디다 하소연 하며 피해를 보상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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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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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택배 예약후 기사분방문 지연으로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방문지연될경우 운임환급(선불시)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인수자 부재 시 후속조치 미흡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청구 가능합니다. 단, 부재중 방문표를 투입하고 송하인에게 연락하는 등 충분한 후속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