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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서비스센터 ] 자동차 점검, 부품(교체 후 다음 날 주행중 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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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윤정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13-03-12 22: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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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차 구입 후, 5년 정도 사고없이 잘 주행하던 차였습니다.
장거리(2시간 소요거리) 주행 계획이 있어,
출발 전날, 현대자동차서비스센터(평소 애용하는 정비업체)에 자동차 점검을 받아 보았습니다.
자동차 점검 결과, 썸머스타트 부품 (엔진의 온도 상승시 자동으로 냉각수가 엔진으로 유입되고 온도가 상승된 냉각수는 엔진을 통과 라지에이터에서 팬의 회전을 통해 냉각수 온도가 낮아지게 되는데 여기서 역할은 엔진 온도에 따라(냉각수 온도라고 볼수있음) 냉각수 공급여부를 제어하는 장치) 교체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썸머스타트 부품 교체 외엔 다른 이상은 없다고하여, 서비스센터 직원에 말에 따라 썸머스타트를 교체 함.

서비스센타에서 점검 및 부품교체 수리 후, 바로 그 다음 날, 예정대로 주행을 시작하였고,

1시간 정도 주행 중, 차의 히터가 작동하지 않고 이상을 느껴 임시 휴게소에 차를 바로 세워서 내렸습니다.

차 본넷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고, 전날 점검 받았던 현대서비스센터로 연락을 했습니다.

순식간에 불꽃이 피기 시작했고, 서비스센터 직원의 말에 따라서 소화기와 물을 부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119구급차 3대와 경찰차가 출동하여 소화시켰지만, 이미 차량은 전소된 상태였습니다.

119에서는 화재의 원인을 엔진과열로 불이 났다고 진단내렸습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바로 전날까지 이상없던 차를  점검 및 썸머스타트부품 교체 후, 첫 주행에서 엔진과열로

차량전소는 서비스센터의 부품 또는 수리에 문제가 있었거나,

혹은 다른 결함을 점검시 발견하지 못한데 원인과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드나,

현대자동차서비스센터에서는 본인들의 잘못이라고 볼 수 없다며,

조금도 책임질 수 없으니, 억울하면 국과수에 감정결과 받아 오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조금의 손해 배상도 받지 못하고 멀쩡하던 차가 이유도 모르고 전소됐는데.. 이렇게 손해 보고 마는건가요? 도와 주세요..ㅠ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정비소에서 차량점검후 얼마되지않아 화재로 전소가 되었다니 상심이크시리라 생각됩니다. 차량 화재 발생 시에는 자동차 종합보험 중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와 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경우로 분류하여 보상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된 경우 소비자는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고, 향후 보험 가입 시에도 자기 과실이 없는 사고에 해당돼 할증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의 경우 소비자에게 선 보상 후 차량결함으로 확정시 제조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화재발생 원인은 통상적으로 차량 결함, 정비 잘못, 전기 합선, 오일누수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 원인규명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인규명을 위해서는 화재 발생 시 관할소방서나 경찰서로 연락하고, 화재 발생 후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에서 화재원인에 대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인규명이 되지 않거나 방화로 판명될 경우에는 제조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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