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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토리아홀릭 ] 하자 상품 판매 환불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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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재령
  • 조회수 : 123회
  • 작성일 : 13-03-27 13: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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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19일 상품구매 3월21일 상품사무실에서 받아 금요일 받아봄.
2013년 3월23일  가족여행차 강원도에 가기위해 착용
점심먹고 신랑이 너 옷이 왜 이러니 감지함
다른옷으로 갈아입음 2012년 3월 25일 업체이 전화해 상황을 말함
담당자"저희 제품은 하나하나 확인하고 포장작업한다고 하며 고객님의 착용을 잘못하여 그렇다고 함"

어이없음 옷을 어떻게 착용해야 하며 확인작업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확인하는지 팔면 단지 내참 어이 없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의류에 하자로 문의하셨는데 착용을 잘못해서 그렇다면 책임전가하고 있어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품질상의 하자가 발견되면 판매인은 환급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자의 책임소재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할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업체측과 잘 조율하셔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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