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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홀름 ] 쇼핑몰 택배 미발송 고객 우롱하는듯한 태도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여훈
  • 조회수 : 72회
  • 작성일 : 13-03-05 21:08:02

본문

2월19일 오전입금 택배미발송
2월20일 상품발송문의 내일까지 발송가능 답변
2월21일 택배미발송으로 통화문의 사과한마디없이 내일발송가능하고 답변
2월22일 택배미발송
2월23일 택배미발송
2월24일 택배미발송
2월25일 택배미발송
2월26일 택배미발송 인터넷문의 제품불량으로 내일까지 발송가능하다고 답변
2월27일 택배미발송
2월28일 택배미발송 인터넷문의답변 내일까지 발송가능하다고 답변
3월 1일 택배미발송
3월 2일 택배미발송
3월 3일 택배미발송
3월 4일 택배미발송
3월 5일 인터넷문의답변 내일까지 발송가능하다고 답변

문의전화번호 1544-2645

첨부파일

  • 1.jpg (57.5K) DATE : 2013-03-05 21:08:02
  • 3.jpg (88.1K) DATE : 2013-03-05 21:08:02
  • 4.jpg (76.2K) DATE : 2013-03-05 21:08:02
  • 5.jpg (59.6K) DATE : 2013-03-05 21:08:02
  • 7.jpg (88.7K) DATE : 2013-03-05 21:08:02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으로 구입하신 제품에 대한 배송을 지속적으로 지연시키고 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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