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1년 회원권을 사서 2달 썼는데 환불이 규정상 안된다고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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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힐 골프 ] 골프1년 회원권을 사서 2달 썼는데 환불이 규정상 안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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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수현
  • 조회수 : 372회
  • 작성일 : 13-03-26 14: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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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17일 6세인 아들을 골프 1년 회원권을 50%로 70만원 정도에 사서 2달 레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개인레슨은 30 만원씩 해서 따로 받았어요
 
부동산 때문에 파산 신청까지 해야 할 사정이 생겨 골프를  계속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자식 교육까지 빼야하니 가슴이 미어지더라구요

그런데 1월에 환불을 요구하자 대표가 해외 전지훈련을 갔다고 나중에 전화 주겠다고 하고 전화가 없었어요.
 저도 집안 일을 챙기느라 한참지나 전화가 없길래 전화해 봤더니 대표가 전지훈련가서 안왔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럼 오시면 전화 주시라고 했는데 2달이 지난 오늘 전화가 와서 환불이 안 된다고 합니다  50%로 할인해서 회원권을 샀고, 환불이 안된다는 규정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전에 환불이 안된다고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환불이 안 되는 상황인가요?  좀 억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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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골프연습장에 회원등록하여 이용하던중 (개시일이후) 소비자 사유로 중도해지하는 경우의 보상기준은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금액 공제한 금액환급 및 총이용금액의 10%공제후 환급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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