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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일렉 ] 대우일렉세탁기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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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인수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3-03-25 20: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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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3월9일 새벽2시경 차단기가 내려가고 곧 다용도실에있던 대우드럼세탁기(2007년산)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순식간에 세탁실을태우고 집내부로 불이 번지는순간에 저를비롯한가족 그리고 이웃들이 힘을합쳐서 겨우 화재진압을 하여 이때 저는 오른쪽 팔에2도화상을입었습니다.
세탁기에서 불길이 솟구치는것을 저와 이웃들이함께 목격을 했습니다.
또한 출동한 소방관도 여기(세탁기를 가리키며)에서 시작됐네 라고 하였습니다.
대우일렉서비스기사가 와서 현장 조사후에 세탁기를 수거하였습니다. 이때 대우측 기사는 보상이  가능하지 않겠냐?는 긍정적인 메세지를 주었습니다. 가족들은 며칠동안 불편하게 생활하여 대우측의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일주일 후 대우일렉쪽의 담당자는 세탁기에서는 세탁기가 전소하는 화재가 날수없다면서 억울하면 국과수에 의뢰를해보시라는데 말문이 막힐뿐입니다.
재산상의 피해도 크지만 대기업의 무책임한 처사는 분통을 터트리게 하는군요.
세탁기에서 불이 나는 것을 본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근거로 세탁게에서 불이 날 수 없다고 하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억울한 사연을 고발하니 조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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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새벽에 갑자기 세탁기에서 불이 발생하여 집안으로 번져 큰 화재가 발생하였다니 무척 당황스럽고 놀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며 피해배상과 관려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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