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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디스크 ] 소액결제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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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영자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13-03-15 10: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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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청구서에 알지도 못하는 곳에서 소액결제가 자동 납부처리되어 날라옴
12월에 가입되었다하고 12월 1월 2월  9900원씩 청구됨
민원제기하니 1,2월은 환불처리해 준다하나 12월은 환불처리 안된다고 함
본인인 저는 가입한적이 없음
미성년자인 고등학생아이가 가입하고 부모모르게 결제한것이 효력이 있는지,
12월치 받을 방법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액결제 피해 관련하여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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