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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점 쏨모 ] 가구계약금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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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상임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3-03-22 09: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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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전 대전 제일가구프라자 5층에 있는 쏨모 가구점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당시 계약금에 대해 한마디없었고 일단 계약서에 싸인만 받더라구여.계약하고 나와서 30분정도 지나니 너무 성급한게 아닌가 해서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일단 제작은 보류로 진행해달라고요 계약금은 다른 물건으로 살 수 있으니까 다시 연락하겠다했고 가구점도 다른곳도 알아보고 다시 전화 달라고 하더라구요.계약하고 한달 뒤 가구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가구 배달을 할건데 집에 있냐고 배달 기사님 께서....일단 황당해서 가구점에 전화를 했습니다.가구점에서는 일단 우리는 취소 대기상태 인데 가구배달이 왜 왔는지 물어봤죠..가구점에서 하는말 전화준다고 했는데 아무연락이 없어 진행한거라고 하더라구요.이런...그리고 가구점에서 그럼 이 가구 어떻할거냐구 우리에게 물어보더라구요....우리는 취소대기 상태인데 ...책임을 우리쪽에 전가하는 말을 계속해서 취소된 상태이니 그쪽에서 해결하시라고 했고. 김선경이라는 담당자분은 우리한테 가구를 팔고싶지 않고하고하고 전화를 끈어버리더라구요. 너무 화가나서 계약금 환불 요청을 바로 하고 싶었지만 다른 가구로 대체하자 하며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어제 다른 가구로 계약금 만큼 진행 할려고 갔더니 계약한 가구에 50% 가격을 진행해야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럼  이 비용은 환불도 못받고 계약 파기라면서....
전화로 그럼 계약파기네요 하면서 전화를 끈어버리더군요. 계약서 내용도 이야기 하지 않고 계약서에 써있는거 손님이 확인해야지 자기네는 설명할 의무가 없다네요.
30만원 적은돈도 아니고 가구를 처음 사보는 저로서는 너무 황당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가구점에서 가구의뢰후 일단 취소대기 상태에서 연락을 못했더니 동의없이 배송해놓고 책임전가하고 있어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가구는 선금지급 후 물품배달 전 해약시, 소비자귀책사유에 의한 해약일 때, 주문 제작된 가구가 아닐 경우 배달 3일전까지는 계약금에서 물품대금의 5%공제후 환급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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