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인터넷전화 당사자에게 유선통보없이 일방적으로 해지하여 강제추심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LG유플러스 ] LG유플러스 인터넷전화 당사자에게 유선통보없이 일방적으로 해지하여 강제추심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기옥
  • 조회수 : 755회
  • 작성일 : 13-02-27 20:18:50

본문

2009년 6월 18에 3년약정하여 2년여간 사용하다 2개월 사용료 연체로 정지당하고 영업점에 전화로 해지통보하였는데 담당직원이 해지접수 인정한 후 해지에 관한 어떠한 별도 통보없이 2년여를 정지하였다가 2012년 5월 15일 약정마감일 한달을 남겨놓고 직권해제하고 위약금 및 할인추징금,단말기사용료까지 모두 강제추심하는 일방적인 처사를 보이고 영업점담당직원에 전화하니 전혀 그런 사실없다고 잡아떼고 유플러스 콜센타직원은 해결방안 찿아본다하더니 이후 해결방안없으니 소비자가 책임을 모두 떠안으라하니 이처럼 무책임하고 소비자를 무시하는 처사가 어디 있습니까?
최소한도 일방적 해지전에 당사자자에게 유선으로라도 해지시 파생되어질 소비자의 손해사항을 통보해주고 해지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전혀 통보없다가 강제추심을 납부마감일 3일전에 우편으로 통지하는 이런 일방적인 처사에 황당함을 금치않을 수 없으며 고객관리의 무책임함에 분노를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차후 똑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고진선처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4110 생활용품 나이키 김순덕 2013-03-05
114109 통신 lg유플러스 박주영 2013-03-05
114108 생활용품 gs shop 업체 이윤진 2013-03-05
114107 통신 와이즈펀 김한울 2013-03-05
114106 통신 한국모바일지원센터 이지영 2013-03-05
114105 서비스 대한항공 김혜련 2013-03-05
114104 기타 AK mall

처리중

AS거부
조기환 2013-03-05
114103 식음료 쪼끼쪼끼 이충경 2013-03-05
114102 자동차 열린모터스 김광남 2013-03-05
114101 휴대전화 아이즈미디어 최효남 2013-03-05
114099 통신 통신사엘지유플러스 태지영 2013-03-05
114098 기타 와이스튜디오 박소영 2013-03-05
114096 기타 메이져수족관 박종방 2013-03-05
114095 서비스 한진택배 김다해 2013-03-05
114093 digital kt올레 위지영 2013-03-05
114090 생활용품 구두수선 김현아 2013-03-05
114087 기타 점빵쭈누스 노선희 2013-03-05
114084 기타 포스리빙 심기운 2013-03-05
114083 식음료 농심 홍선희 2013-03-05
114082 digital 피치밸리 김동준 2013-03-05
114081 유통 모다아울렛 JJ지고

처리중

환불 불응
이미경 2013-03-05
114080 기타 금산시온홍삼사 김준영 2013-03-05
114079 휴대전화 K-favtor 전반석 2013-03-05
114077 휴대전화 kt 안경순 2013-03-05
114072 휴대전화 NextFloor 편장섭 2013-03-05
114071 생활가전 삼성 조민기 2013-03-05
114070 기타 민스샵 김미선 2013-03-05
114069 통신 LG U+ 김호성 2013-03-05
114068 금융 하나카드 김진아 2013-03-05
114067 digital 유진테크시스템 박광석 2013-03-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