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계스파밸리 ] 적법여부 확인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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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영호`
- 조회수 : 20회
- 작성일 : 13-03-31 17: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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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매는 사용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쓸수없고 1매를 환불요청했지만 돌려줄수 없다고 합니다
위 목욕이용권도 상품권의 일종으로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는지요?
유가증권은 발행일로 부터 5년 사용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3개월로 정한것이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회사에 이의를 신청했으나 회사 내부규정이라며 적법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1회 목욕이용료는 7,000원인데 1,000원 할인된 120,000원에 20매를 구매핬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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