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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온무비 ] 휴대폰 자동 결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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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현미
  • 조회수 : 122회
  • 작성일 : 13-03-21 13: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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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소액 결재됐다는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평소에 문자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는 편이라 섯달째 동일한 결재 문자가 왔는데 확인도 못하고 있다가
며칠전에 확인하고 해당 업체, 네온 무비에 전화를 했습니다.
상담원에게 결재 요청한 적이 없는 내용이 석달째 결재가 된거 같다고 말하니
바로 취소해드리겠습니다. 하는겁니다.
제가 취소 요청을 한것도 아니고 어떻게 된건지 물어본건데...
언제부터 결재가 된거냐 물어보니 지난해 10월부터 결재가 된거고
10, 11, 12, 2, 3월 결재가 됐다고 해서, 1월은 왜 결재가 안된거냐 하니 그건 자기들이 알수 없다는 겁니다.
게다 어디서 어떻게 가입해서 결재요청을 한건지 확인해봐달라 하니 자기들이 알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20분쯤 상담원과 싸웠고, 환불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전화하겠다더니, 전화와서는
2월 3월은 환불 처리를 해준답니다.
그쪽 잘못이 아니면 모두 환불할 필요가 없는거고, 내 잘못이면 모두 결재를 해야하는 부분인데 왜 2,3월것만 환불하냐고 물어보니 지난해건은 정산이 다 끝나서 잘잘못을 떠나 환불해줄수 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되지만,
상담원 상담 태도가 워낙에 불친절해서 다른 사람과 통화하게 해달라해도 그럴 수 없다하고,
이해되지 않는다해도 그게 규정이라고 합니다.
어떻해야합니까?

네온 무비 1661-1094  해당 업체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다앚님의 댓글

담다앚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휴대폰자동결제가 부당하다 생각이 드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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