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담바라생활한복 ] 우담바라 생활한복집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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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민주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13-03-08 11: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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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싸이즈를 잘못기제해서 옷이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싸이즈는 줄여도 된다쳐도
사진에서 본것과는 전혀다르게 너무 싸구려 천에
지퍼도 잘안올라 간다고 문자를 했습니다.
너무마음에 안들어 바로 사진찍어 반품을 했습니다.
싸이즈 기제잘못한거는 제 잘못이라해도 줄여서 다시 입으면 되니까요...
지퍼도 잘 안올라가고
천이 너무 후질근해 반품을 요청했습니다.
흥부네 가족 같더라구요...
그런데 3주가량 지나도 연락이없자
문자를했더니 전화가왔습니다.
전화했더니 안받더라구 하면서 내가 싸이즈를
잘못올려서 반품이 안된다 합니다.
지퍼도 잘안올라가구 사진이랑 너무틀려 난 도저히 못입겠다 했더니
환불 반품 정책을 버젓이 올려놓고도 반품을 안해줍니다.
처음 이의를 제기할때 분명히 그부분을 문자로 넣었고 증거도 가지고 있습니다.
문자랑 사진모낸 자료도 다가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안해준다합니다.
싸이즈 잘못기제한 제 책임이라합니다.
큰건 줄일수 있습니다.
그싸이트에 교환 환불 정책을 왜 올려 놓은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환불처리 할수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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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으로 구입하신 한복의 사이즈를 잘못선택하여 주문하시기는 했지만 한복자체의 불량으로 반송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매우 불쾌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