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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olleh ] 올레 와이브로 부당청구 초과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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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민병조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13-02-28 14: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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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올해 1월 24일에 그동안 써오던 올레 와이브로 에그단말기를 해지하였는데
부당청구된 초과요금 건으로 글 올립니다
위약금 요금 포함해서 13만 9천여원을 통장에서 인출한것을 확인하고
kt측에 문의해보니 용량제한이 있는 와이브로를 6.6기가를 초과해서
6만6천여원이 청구된거라고 합니다
1월 당시 20기가 상품을 사용하다가 용량이 턱없이 적어 30기가로 변경
하였고, 문의 결과 kt측이 처음엔 요금제 변경전에 이미 초과되어서 초과
요금이 발생했다고 하다가, (제가 변경할 당시에 올레 사이트에 접속해서
사용량을 조회해보니 20기가때 초과된 용량은 납부요금이 0원이라 써있었음) 나
중엔 1월중에 열흘정도 지난 시점에 요금제를 바꿔서 21기가를 사용가능하
게 했다고 합니다 추가발생된 요금도 그 이후 6.6기가를 초과해서 발생했다고
말이죠... 참 답답하게 kt의 주장이 말이 안되는게, 다른 유저들도 그렇겠지만
저는 요금에 워낙 민감해서 에그 와이브로를 사용할 당시 반드시 용량을 올레
홈사이트에 들어가서 사용량을 확인하곤 했습니다
그러한 제가 미치지 않은 이상 초과 100메가를 쓰면 1,000원이 부과되고 만약에
6기가를 쓰면 6만원 이상이 나온다는 사실을 뻔히 아는데도 이렇게 했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팀장이란 분과 전화 통화를 했는데 그 분 주장이 변경당시 21기가를
사용하게끔 하고 그후 6.6기가를 초과했다는 겁니다
제가 분명 기억하는데 요금제 변경을 신청할 당시 올레 홈에 들어가보니
30기가를 사용하게끔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21기가 + 6.6기가 = 27~28 기가를
사용했겠죠 30기가 초과안되게 정말 조심하게 사용했습니다  또 와이브로를
해지할 무렵엔 이미 타통신 초고속 유선 인터넷을 신청해서 사용하고 있었
는데 굳이 에그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정말 웃긴게 1월달 말고도 초과된 적은 많았지만 납부할 요금은 0원이었고
이번에 해지를 하니까 바가지를 씌우는 것 같습니다
해지를 할 당시에도 올레프라자라는 곳에 꼭 가야만 했었고, 또 지금도 그곳에
 가서 내역을 보라는데 참 어이가 없습니다.
부당한 초과 요금 6만 6천여원을 환불받게 해 주십시오
현재 쓰고 있는 초고속 무제한 인터넷 한달 2만원입니다 -_-
6.6기가 = 6만6천원 .... 비싸도 너무 비싸군요 ㅎㅎ
영화 2~3편 다운받아보면 끝이네요 제가 그걸 알고도 초과요금을 나오게끔
용량을 초과해서 썼을리가 만무하구요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고 기업은 상업의 도리를 지키는 것만이 사회 안녕 기본
질서의 첫걸음입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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