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비 과다청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가야렉카 ] 견인비 과다청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황석민
  • 조회수 : 1,106회
  • 작성일 : 13-02-27 11:57:56

본문

사진과 같이 단독사고로 인하여 약 1키로 거리의 보관소까지 견인된 비용입니다
제가 현장에 없어서 눈으로 확인은 안하였지만 견인비가 100만원이 넘게 나온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내고하여 80만원 결제하였는데 그래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사진은 휴대폰으로 보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 사고로 1키로 거리의 보관소로 견인된 비용이 과도하게 청구되어 놀라셨겠습니다. 견인비는 견인거리,차종, 구난 작업 여부에 따라 산정되는데 심한 폭우나 폭설로 작업이 위험한 경우, 야간 20시에서 다음날 오전 6시 및 휴일, 법정 공휴일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기본요금의 30%를 가산하게 됩니다. 2.5톤 미만의 차량의 경우 15km이내에는 6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견인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에 보관할 경우 2.5톤 미만의 경우 19,000원/1일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과다청구하는 것이라면 관할 구청에 관련 법규를 근거로 처벌가능한지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나 규정에 반하여 과다청구된 상황에서 해당 사업자가 환급을 거부한다면 차량등록증(개인명의의 자가용 차량만 접수가능, 즉 법인명의나 영업용 차량, 특수화물차량 등 제외), 결제내역과 해당 사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및 주장내용을 기재하여 피해구제를 청구하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21725 기타 케이리밋티드 안성은 2013-04-16
121724 통신 sk텔레콤 김인두 2013-04-16
121723 기타 편안신발 신정림 2013-04-16
121722 기타 CJ대한통운 주환 2013-04-16
121721 휴대전화 엘지 U+ 손보영 2013-04-16
121720 휴대전화 프리티 박동철 2013-04-16
121719 기타 다날,인포허브 박성호 2013-04-16
121718 금융 흥국생명 윤동은 2013-04-16
121717 휴대전화 롯데홈쇼핑 박정은 2013-04-16
121716 digital 아이파크 멘토프라자 구화영 2013-04-15
121714 생활용품 쇼빌 서성민 2013-04-15
121711 digital 아이파크 멘토플라자 구화영 2013-04-15
121698 기타 yes2424 박지해 2013-04-15
121697 식음료 서울우유 한영자 2013-04-15
121691 기타 샵N essen 송현석 2013-04-15
121690 금융 로또神 윤창희 2013-04-15
121689 digital 중고나라 김도영 2013-04-15
121688 식음료 CM's box 2013-04-15
121687 금융 로또神 윤창희 2013-04-15
121685 생활용품 위메프 김택수 2013-04-15
121684 생활용품 청호나이스 박미진 2013-04-15
121683 기타 샵N essen 송현석 2013-04-15
121682 식음료 두부향기153 양현정 2013-04-15
121681 생활용품 현대홈쇼핑 김명숙 2013-04-15
121680 금융 (주)한동라이프 김종순 2013-04-15
121679 휴대전화 SMS 홀릭 유하연 2013-04-15
121678 휴대전화 SNS 홀릭 유하연 2013-04-15
121677 기타 홀인원 김형민 2013-04-15
121676 휴대전화 kt 최준희 2013-04-15
121675 휴대전화 삼성전자 박성미 2013-04-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