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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파크 ] 반품 후 환불처리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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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미영
  • 조회수 : 75회
  • 작성일 : 13-03-25 11:38:19

본문

안녕하세요 인터파크를 통하여 컴퓨터 책상을 구입했습니다
물건 포장을 뜯어보니 3곳이나 파곤되어 바로 반품처리를 하였고
물건을 가져간 후 사이트에서는 취소처리가 되었다고 하나
현재 해당 카드사로 카드 승인취소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건으로 인하여 교환 수거 관련으로 고객센터 전화
취소확인 전화 3차례를 하였으나, 명확한 답을 주지않고 있고
취소처리했으니 막무가내로 기다려보라는 고객센터 직원의 말입니다.
은행에 확인했다고, 가맹점에서 취소확인을 해야한다고 카드사에서 한말을 전해줘도
더 이상 해결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더구나 기가막힌것은 저의 카드 번호를 알려달라는 고객센터 직원의 말에 황당합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데 카드번호를 알려달라고 한다는것이 정말 상싱 이하입니다

인터파크에서 구매한 물건 내용입니다
- 3.4 에넥스  컴퓨터 책상 구입비: 56000원
-3.13 인터파크에는 취소처리
 해당 카드사에서는 승인요청이 없다고 합니다

고객센터 응대가 너무 황당해서 올립니다.
어떻게해야 환불처리를 받을 수 있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취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한주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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