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이 3개월 이내에 해지가 안된다고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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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폰 영업점 ] 핸드폰이 3개월 이내에 해지가 안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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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예은
  • 조회수 : 85회
  • 작성일 : 13-03-08 12: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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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정말 화가나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상황이 복잡합니다
 
 
 
1월 18일쯤 핸드폰을 바꿨습니다.
 
2월 8일 19시쯤 **역을 걸어다니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음식점에 들어가서 주머니를 뒤졌을땐 이미 핸드폰이 없었고
 
바로 나가서 찾아보고 계속 전화해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밥도 안먹고 나와서 핸드폰을 구입한 영업점으로 친구와 같이 갔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냐고 물어봤죠
 
이게 정말 바보같았던 겁니다 바로 114에 전화해서 물어봤어야 했는데...
 
영업점에서는 분실신고를 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산지 한달밖에 안되서 지금 신고를 하게 되면 제가 물어야 할 돈이 보조금 받았던 50만원이랑
 
핸드폰값 1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유십칩 변경도 안된다고 하고 한달뒤에 유십칩변경이 된다했습니다.
 
덜컥 겁이나서 어떻게해야 하느냐고 했더니
 
한달은 핸드폰 없이 유십칩 변경 기간을 기다리거나, 다음주중에 와서 신규로 새로 가입을 하랍니다.....
 
제가 할 수 있는방법은 없냐고 했더니 없다고 하더군요.
 
 
다음날 티 공식인증대리점으로 갔습니다
 
위치추적을 해달라고 했더니 그부분은 정지를 해야지만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영업점에서 확인을 받야이지만 자기들도 정지를 할 수 있다고 자기들도 할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114에 전화하셔도 똑같이 영업점에 확인을 받아야 할거라고 안된다고
 
그래서 영업점에 다시 전화했습니다. 그 사람이 내 데이타를 쓰거나 통화를 쓰면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아무것도 안하고 기다리고 있냐고
 
그랬더니 전화받느냡니다. 안받고 한 30초에 계속 끊긴다고 했더니
 
그럼 그냥 배터리 빼 놓은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놈들 그냥 해외로 팔아버린다고
 
자기가 추석기간동안 방법을 알아보고 연락 주겠다고
 
 
바빠서 그런지 따로 연락은 없더라구요
 
그 다음에 제가 몇번 더 전화 했구요 유십칩 변경건으로도 몇번 전화했는데
 
3월 1일날 오래서 갔더니 공휴일이라 안된다그러고
 
결국 기다리다 짜증나서 3월 5일 화요일 공식인증대리점으로 가서 유십칩 변경을 했습니다.
 
근데 변경을 하는 중에 유료컨텐츠이용료가 50만원이 나와서 이번 핸드폰값이 56만원 이라고 하더라구요
 
 
뭔이런 X같은 경우가 다있나 생각하면 열받네 C
 
 
암드히어로즈라는 게임에서 499000원을 결제했답니다
 
이 게임이 제 핸드폰으로 받는 모바일 게임이라서 뭐 다이아몬드를 8회정도 구매를 했더라구요
 
50만원은 초과가 안되는거 같으니까 11만원으로 네번을 하고 오만원 삼만원 만원 삼천원 삼천원 삼천원
 
아오 열받네 진짜
 
 
바로 그 아이디 출력하고 경찰서 가서 진술서 쓰고 왔습니다.
 
근데 경찰쪽에서 찾기 힘들꺼라고 그러고
 
게임회사에 연락해봤는데 경찰 공문이 와야지 수사를 할 수 있는 경우라고 안된다고 그러는데
 
자기들은 개인정보 취급을 안하기 때문에 경찰 수사가 들어와도 많은 정보를 줄순 없다고 그러고
 
경찰쪽에선 제 핸드폰으로 회원가입을 해서 만든 아이디기 때문에 어떻게 하더라도 제가 나오거나
 
아이피 추적을 한다고 해도 건물만 나온다고 하고
 
정확히 잡을 수 있을지 자기도 확신이 안선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저의 기대를 낮추려고 하는건지 아니면 뭐 수사를 하기 귀찮은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생각났죠 저한테 걱정하지 말라던 그분
 
전화 했습니다 지금 당신때문에 내가 오십만원 내게 생겼다고 보상하라고
 
아 진짜 이제 와서 말 바꿉니다 자기가 분실신고 하라그러고 정지는 하지 말라고 했다고
 
내가 미쳤다고 그렇게 알려줬는데 분실신고를 안하겠습니까?
 
 
잃어버리자마자 갔을때도 아무것도 하지말라고 했고
 
전화로도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라고만 했습니다

sk든 공식인증대리점이든 다 영업점에서 확인을 받고 하라는데

영업점에서 제대로 된 정보를 저한테 알려주지 않았고 안내해 주지 않아서

제가 손해가 발생한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상받을수 있는게 없나요?



그리고 3개월 이내에 해지가 불가능 하다고 했습니다.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3개월 이내 해지가 안된다는게 적법한건지

sk쪽에서는 3개월 이내에 해지를 하려면 영업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해지하고 싶습니다. 위의 모든 상황이 안된다면 해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따로 3개월 이내에 해지가 안된다는 계약서를 쓴적도 없습니다.


업체명은 기억이 안납니다

업체 전화번호 ; 032-667-2007
담당하신분 ; 김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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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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