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구입 했는데 하자가 너무 심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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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Y모터스 ] 중고차구입 했는데 하자가 너무 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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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상효
  • 조회수 : 82회
  • 작성일 : 13-03-27 19: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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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내용 입니다. 밋션에 동가루가 가득합니다.드라이브에서 기어가 안물립니다. 라지에다 동판이녹아내림.엔진 미미갈 라짐. 브란자 인젝션펌프떨림. 핸들및 차체 많이 떨림. 운전석키작동 안됨. 헤드및모던오일 누유.등...경주서 인천까지 가서 구입하느라 바쁘게한다고..답답합니다. 속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내습니다.용 외에도 하자가 많습니다. 차량은2001년2월식입니다. 370만원에 구입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자동차의 많은 하자로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성능.상태점검에 대하여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2,000KM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하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수리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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