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VSNET(주) ] 편의점 택배 미배송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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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민병창
- 조회수 : 22회
- 작성일 : 13-04-15 11: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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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상으로 2013.04.04 일에 중구사업소(?) 에 도착한게 확인은 되었으나.
오늘 2013.04.15일 약 12일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 한국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파악 됩니다.
지난 주에 몇차례에 걸쳐 배송추적 문의전화를 했었고 해외발송이기 때문에
빠른시일내에 처리해주겠다는 말을 몇번이나 들었지만
변화되는 모습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편의점택배 싸이트(www.cvsnet.co.kr)에 등록되어있는 팩스 번호(02-6711-0699)로
항의글도 보냈지만 연락도 없습니다. 연락은 커녕 서비스센터 전화통화도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2013.04.15 오전에 고객센터 1577-1287 로 전화를 걸어 오랜 기다림끝에 연결이 되었지만
전산상으로 소포가 이미 중구 지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곳에 전화 걸어보라는 말만 들었고 그 어떠한 사과의 말이나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각설하고, 중구지역으로 전화를 걸었고(02-707-1255), 매우 불친절한 태도로 직원이 전화를 받더군요.
그리고 해외배송 담당자는 회의중이니 나중에 다시 전화걸겠다고 하며 전화를 끈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서비스는 처음 받아보는 듯 합니다.
이 소포는 개인적으로 누구한테 선물이나 기념품 따위를 전달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급한 목적으로 중요 거래처에 제시하는 샘플을 전달하는 목적이었습니다.
이번 배송지연건으로 인해서 회사에는 금전적으로나 협력관계에서나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답답한 마음에 이곳에나마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첨부파일
- 배송지연.jpg (318.6K) DATE : 2013-04-15 11:10:42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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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택배사측에서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데 배송도 연락도 제대로 되지않아서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배달지연에 따른 보상청구 가능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