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통신사 ] KT 와이브로 상품을 약정기간 후 해지하지 않아서 계속 자동이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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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현주
- 조회수 : 25회
- 작성일 : 13-04-11 17: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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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약정을 하였고, 구입당시 판매하는 분에게 2년후 요금이 부과되지 않음에 대해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KT와이브로 상품이 너무 잘 잡히지 않아, 1년도 채 쓰지도 않고 방치해두었습니다.
2년간은 약정기간이기에 꾹 참으면서 말입니다.
2년 후에는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만 믿고서요.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계속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약정기간이 안채워졌나, 기기값이 아직 나가는가보다 생각하고 넘기다가
2013년 2월에 요금을 확인해보니 계속 사용료가 나가고 있었습니다.
무려 10개월을 계속 돈을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kt쪽에 문의해보니 당연히 해지의사를 밝혀야만 하고, 자기네는 과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네는 고지의무가 없고, 핸드폰이용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논지입니다.
게다가 판매원은 이미 퇴사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확인할 수가 없다고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2월초에 문의한 것을 지금까지 질질 끌다가,
그리고 전화하면 사람이 퇴사했다 하면서 사람을 얼마나 고생시켰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중요한 것은 제가 그 상품을 이용하지도 않았던 것은 사용내역에도 찍혀있습니다.
이용하지도 않는 상품의 돈을 10개월이나 내야된다는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입할 떄 분명히 자동해지된다고 들었는데, 그런건 없다며 잡아떼고
가입할 때와 너무다 다른 태도를 취하는 KT 고발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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