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랍장 파손에 대한문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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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동서가구마을 ] 서랍장 파손에 대한문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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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희경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3-03-26 16: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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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쯤에 35만원을 주고 5단 서랍장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몇개월이 지난후 3번째 서랍과 맨밑서랍이 이상이 생이 생겨서 문의를 했더니  레일에 이상이 생겨서 서랍 레일만 집으로 와서 갈아주더군요.한번정도는 뭐 그럴수ㅇㅣㅆ겠다 싶어서 좋게 넘어갔습니다.근데 지금 3년째 쓰고 있는 서랍이 일년에 3번정도 망가지더군요 너무 호ㅓ가너서  이야기를 하면 그쪽에선 레일 망가지면 또ㅇ얘기하라는 식의 말만하고 있구요 저번에 전문가를 보내 레일을 걸아준다기에  한번도 믿고 갈았습니다 몇개월 지나 또 망가지내요  가구는 잘만 하면 영구적으로 쓰는건데 이게ㅁㅝ하는짖인지  거기선 레일 난드는회사가 잘못되었다 얘기만하는데  그런물건 갔다놓고 파는 가구 업체가 문제 아닌가요 .너무 화가나서 가구 바꾸어 달랬더니 3년 된걸 어떻게 바꾸어주냐는 이야기만하네요  일년안에도 교환안해 주고 레일탓만하던 가구점인데...어떻게 해야하죠 그리고 정말 이번에두 제데로 조치 안시켜주년 블로그머다 올라와져있는곳에다 댓글로 불매운동하고 싶은데 법에 위반 되는건 아니죠??너무 답답해요 .가구가 한번사면 10년이상쓰는건데 이게 눠하는 짓인지  답변 부탁드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서랍장의 계속되는 하자에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구입 이후 1년 이상 경과된 경우에는 보상이 불가하다 할 수 있습니다. 제품 하자 관련하여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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