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성지 ] 학습지 환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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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심규진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13-03-12 12: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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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내용증명 첨부 하니 확인먼저 부탁드립니다.
내용증명상의 내용으로 어제 담장자가 전화 와서는 환불은 해주겠으나
카드수수료 비용과 본 학습지의 원래 가격에서 할인을 한 것이었으니 원래가격에서의
한달치와 담장자가 무료로 같이 주겠다던 한자 학습지 한달치 분의 금액(19만원상당
)을 빼고 환불해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본 학습지의 가격이 얼마인지 내가 할인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환불시 내가 내야 하는 위약금이 얼마인지 따위가 적인 계약서는 본적도 없으며 서명한 적도 없습니다. 그에 대한 규정서를 요청하자 보내주겠다는 말만 하고 보내주지도 않고 환불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12개월 무이자라 하여 카드결제를 하게끔 하고는 알고보니 무이자도 아니었고 환불시 카드수수료 비용을 소비자가 내야 한다는 억지와, 한달치를 2만5천원에 계약을 했고 제가 받은 한달분은 제가 부담을 하고 환불을 해달라고 하자 그건 할인을 한 금액이니 원 금액의 한달치와 서비스라고 얘기했던 함께 주었던 한자학습지의 한달치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말도 안되는 규정은 소비자 규정에 근거한 것입니까?
제발 도움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내용증명.docx (16.6K) DATE : 2013-03-12 12: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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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소비자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한다 정하고있으며 규정에 따르면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라며 법률자문이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