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업체의 횡포및 고액의 비용청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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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드114 ] 폐기물 처리업체의 횡포및 고액의 비용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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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영훈
  • 조회수 : 411회
  • 작성일 : 13-03-07 20: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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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사를 가려고 폐기물 처리 업체를 알아 보앗는데 스피드 114 란 업체에게 컨택하여 하게 되엇습니다. 그 업체에서는 전화 받아서는 8만원에 해준다고 해서 햇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람이 와서  화 내면서 이거 물건이 많다고 26만원을 요구 햇습니다. 그리고 8만원은 소개한 스피드 114의 전화 받은 사람들의 잘못이라고 전화 소개시켜준 사람이 금액을 잘못 알려중 거라며 전화 소개시켜준 사람을 욕 하엿습니다.그러다가 세탁기 조그만거 하나하고 냉풍기좀 추가로 처리해 달라고 하니간 30만원을 달라 하더군요 깡패처럼 팔자걸은 으로 걸으면서 협박하듯 30만원이라고 햇습니다. 그리고 제가 버린 물건 타업체 3군데에서 알아보니 12만원에서 18먼원 이엇습니다, 정말 어이 없습니다. 신고하려합니다.
제가 버린 폐기물의 종류: 침대,가구3개, 서랍장3개 ,냉풍기
무게도 많지 않습니다. 영수증 달라하니,영수증도 없다하고 수기로 메모지에 적어 주엇습니다.
전화 받은 사람은 연락도 안주고 제가 전화애야 받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장자율경제의 원칙상 가격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소비자도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기에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 있습니다. 가격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 또는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예를 들면 전기료.가스료 등 에너지 소비자 가격, 버스료.택시료 등 각종 여객운송요금 등 특정 요금 및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규제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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