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테르메덴 공사로 인해 부당조치를 취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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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 테르메덴 ] 이천 테르메덴 공사로 인해 부당조치를 취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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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다정
  • 조회수 : 610회
  • 작성일 : 13-03-17 14:23:43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이천에 사는 최다정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께서 작년(2012년) 12월 말에 골절이 되는 바람에 수술을 하시고 재활치료 차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테르메덴에서 회원권(원래 1년에 150만원인데 할인되어 130만원)을 끊어 다니고 계셨습니다.
2013년 2월 15일부터 시작해 1년 회원권이라 2014년 2월 14일까지가 유효기간인데
오늘(2013.3.17) 테르메덴에서 연락이왔습니다.
2013년 3월 18일부터 2013년 4월 18일까지 한달간 보수공사로 인해 이용이 불가하다는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한달 이용연장을 해주냐하니
테르메덴측에서 한달간 보수공사를 하지만 15일치만 이용연장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회사 측 사정으로 인해 한달보수공사를 하면 한달동안의 시간을 연장을 하던 그래야하는데, 15일치만 연장을 해준다는 것이 맞는말입니까?
아버지가 기분이 상하셔서 회원탈퇴를 하겠다고 하시니 그럼 본인사정으로인해 탈퇴를 하는것이기때문에
50만원을 제하고 남은 돈만 다시 환불해주겠다고 하더랍니다.
(이 50만원은 하루 이용요금이 30,000원이므로 한달 이용한 요금을 50만원으로 계산한 것이랍니다.)
이것도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1년 회원권을 끊는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1년동안 다닌다고 계약을 하고 130만원 돈을 한번에 지불한 뒤
회원이 시간날때 자유롭게 다니도록 하는게 회원권의 장점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130만원을 지불했는데 50만원을 딱 잘라먹고 환불해준다니 말이 되는소리입니까?..
할인되기 전 1년 회원권 150만원으로 따져도 150(만원)/12(개월)= 125,000원 이 한달이용요금인데
이렇게 따지면 아버지가 한달 이용했으니까 당연한거다하고 125,000원어치만 제한 나머지 돈을 환불받아야
하는것이 아닌가요?
130만원 1년사용권에 50만원을 툭 잘라먹다니요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은 똑바로 해야지 이게 무엇때문에 본인사정이랍니까.. 회사측사정때문에 일어난 일 아닌가요?.
도와주세요.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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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아버님께서 수술후 재활치료차 해당업체 회원권 구입후 업체사정으로 한달간 이용이 불가하다면서 15일치에 대해서만 기간연장을 해준다고하여 환불요청 하셨는데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고있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을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주말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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