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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울FMD ] 무료 제공되는 샘플로 받았는데 구매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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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운서
  • 조회수 : 205회
  • 작성일 : 13-03-18 12:51:13

본문

2주전 회사에서 일하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누에로 유명한 부안에서 행사하는데 누에환 그냥 먹어보라는 겁니다.
샘플로 보내드리는 거 괜찮으면 많이 사달라는 겁니다
저는 관심없고 아는 어르신이 생각나서 그 어르신 상점 주소로 주소 알려주었습니다
제가 아는 그 어르신은 받아드셨습니다.
허나 제가 받은게 아니기에 얼만큼 무슨 내용물인지 사실 저는 모릅니다
그리고 3월 18일 오늘 부안에 그 행사측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결론은 보내거 괜찮으면 패키지로 A란 누에상품이 20 몇 만원이고 사라는 거고
저는 니중에 필요하면 그렇게 하겠다고하니 그럼 보내거라도 19만원 지불해야한다는 겁니다.
상품 사면 20 몇 만원으로 싸지만 안 사면 제가 듣기엔 견본물 값 15만원인가 19만원 값 나가니 전자가 가 낳다는겁니다.
지불하기 싫으면 보내거 도로 보내달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지인집이라 그것을 다 먹었는지 조금 먹었는지 모릅니다
부안에 그 행사측이 한울FMD라고 하는데요.
이거 어떻게 대응하죠. 도움 요청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화로 사은품을 제공한다거나 경품에 당첨되었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전화권유판매의 악덕상술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 법 제8조에 의해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자의 허위 정보를 듣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우리나라 민법의 규정에 의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계약철회를 요청하 실 수 있으며 다만, 제품을 사용한 이후에는 동 법에 의해 청약철회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배송된 상태 그대로 반송하고 청약철회를 통보해야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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