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렌탈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청호나이스 ] 이중렌탈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남선
  • 조회수 : 477회
  • 작성일 : 13-01-03 11:17:23

본문

세정기 교체의사도 하지않았는데
렌탈료를 자동이체  통장서
1년이상  출금되었기에
환불요구 하였더니
이중출금된것  확인후에도
1개월이 지나도 환불되지 않아 고발합니다.
5년 전에도 2중출금 되어
환불  받은적 있고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렌탈료 이중출금으로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5240 기타 구글플레이 김미숙 2013-03-12
115239 기타 (주)성지 심규진 2013-03-12
115238 통신 펀위즈(funwiz 최규석 2013-03-12
115237 생활용품 잉글랜드샵 문권재 2013-03-12
115223 통신 아이템베이 등 우선희 2013-03-12
115222 생활용품 예원상사 최설 2013-03-12
115221 기타 구글플레이 김미숙 2013-03-12
115220 서비스 세종미술 유수진 2013-03-12
115219 생활가전 티켓몬스터 김기환 2013-03-12
115218 휴대전화 skt,넥슨 김용호 2013-03-12
115217 휴대전화 넷마블 조연철 2013-03-12
115216 서비스 영구이사 정수경 2013-03-12
115211 통신 (주)GNS기술 김종균 2013-03-12
115209 식음료 동원 최소현 2013-03-12
115207 휴대전화 kt 강은주 2013-03-12
115203 금융 우리BC카드 오경희 2013-03-12
115200 휴대전화 LG U+ 황성연 2013-03-12
115198 휴대전화 lg전자 김수동 2013-03-12
115193 자동차 현대부품 정종천 2013-03-12
115191 통신 LG Uplus 김봉회 2013-03-12
115190 자동차 현대자동차 김의수 2013-03-12
115178 통신 kt 이진영 2013-03-12
115170 기타 피그마마 한청민 2013-03-12
115164 통신 유플러스 이윤주 2013-03-12
115163 기타 은행 김웅기 2013-03-12
115155 기타 택배대한통운 임선아 2013-03-12
115153 서비스 요가원 박시연 2013-03-12
115152 기타 에듀윌

처리중

문의
한수진 2013-03-12
115149 휴대전화 부안스카이통신 황주연 2013-03-12
115142 휴대전화 넥슨,인포허브,sk 박영남 2013-03-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