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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점 ] 핸드폰요금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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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심은옥
  • 조회수 : 605회
  • 작성일 : 13-03-12 22: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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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2월25날
핸드폰요금수납할려갔습니다
두달치요금 냈는뎅 대리점사장님쪽에서 한달치만 받아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대리점에서 두달치를 납부하시고 받으신 영수증 혹은 증빙서류 첨부하여 대리점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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