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방과후교사아카데미 ] 불법사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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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명지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25-01-23 14: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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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8일 특별담당자 전화번호를 알려주며 시험도 안보고도 자격증 발급해준후
독서논술 담당자와 업체가 연락두절
취업시즌인데도 행정지원 보조강사실습 신청도 코로나가 끝난지도 한참지났는데도 싸이트 광고와 다르게 안된다고 하고 담당자 연락안되고 회사도 연락을 일체 안받아여
방과후교사아카데미에 170만원이라는 큰돈을 지불했고
강좌업데이트도 10년전 꺼
홈페이지에는 최신강좌 광고라 해놓고 업데이트 되지도 않고
허위사실광고 를 믿고 너무 속상하네여.
평생회원 관리해준다고하고는 연락두절
최신강좌업데이트없고
,보조강사실습도
홈페이지광고와다르게 신규강의가 업로드되지않고.
채용공고를 통한 급구 매칭도 광고와다르고
담당자 연락두절 너무 속상하니 홈페이지 허위사실광고로 피해사실을 처리받고싶습니다
첨부파일
- KakaoTalk_20250123_142253532.jpg (126.0K) DATE : 2025-01-23 14: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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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