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레센도모바일[032-342-1112] 이루다컴퍼니 [1670-0879] ] 휴대폰단말기요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차민경
- 조회수 : 128회
- 작성일 : 25-01-23 11:11:24
본문
할인을 받는대신 가입조건은 4개월간 최고요금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약정이고 그이후요금제는 자유로이 사용하며 약정기간을 24개월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4개월이후에도 단말기요금은 그대로 부과가 되고 있어 업체에 연락을 하였더니
그런사실이 없다는 식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루다컴퍼니에서 연락을 하여 이업체인줄알고 봤더니 SK에 등록된업체는 크레센도모바일 로 되어있습니다 / 허위로 모바일광고를 하고 단말기를 120,000원에 준다고 하고는 단말기요금은 그대로 부과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철저히 조사하시어 엄중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1736993151224-2.jpg (405.8K) DATE : 2025-01-23 11:11:26
- 이전글결제대금 환불불가답변 25.01.23
- 다음글포스코 시행사와 업무대행사의 업무 미숙으로 피해를 봄 25.01.23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