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고다 ] 아고다 라는 호텔할인 사이트에서 허위광고해놓고 환불을 안해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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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미화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13-04-05 01: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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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다 라는 사이트가 있길래 그곳에서 보던중 할인을 많이 하는거같아
한군데를 찝어 예약했습니다.
제일 비싼방 조금더 할인하는 방으로 정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보면 분명 발코니욕조 라고 명시되어있는데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보니 그방자체가 없어졌네요..
할일도 있어 무선인터넷이 되는곳으로 선택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방을 선택한 이유는 무선인터넷과 발코니욕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비싼방으로 정했구요
근데 막상 가보니 사진과같이 욕조는 커녕 무슨 여인숙보다 못한 방이...
28만원이라니..모르는것도 아니고 ..
일단 허위광고한점에.. 화가나서 취소하겠다고 했더니 취소안된다고 아고다랑 통화하라더군요
저희는 그 호텔에 우리가 본 사진이랑 여기랑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네는 어떤 사진이 올라가있는지도 모른다더군요
그래서 아고다측이랑 통화했는데 아고다는 거기서 보내준 사진을 쓴다더군요...
어쨌건 저희는 환불요청하고 거기에서 자지 않겠다고 끊었습니다.
분명 다시 전화주신다고 하셨구요..
그래서 진행중이겠거니 했는데 취소가 처리되지않길래
통화도 어렵고...
한국와서 ..4일후쯤 전화했더니 무조건 환불처리 안된다고만 말하네요...
그호텔 도착하자마자 화가나서 10분도 안있고 바로 나왔는데..
환불이 안되는게 말이됩니까??
일단 광고자체를 허위로 낚은거고
만일 사실이라 한들.. 맘에안들어 바로 나왔는데 한푼도 환불이 안된다니요..
막상 여기서 확인해보니 아고다라는 회사는 한국회사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한다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이건 정말 못참겠네요..
돈도 돈이지만 아고다 측에서 하는 말들으 정말 어이없습니다.
해결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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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다앚님의 댓글
담다앚 작성일여행지에서 방문하신 호텔이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내용과 달라 무척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나 전화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