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회원권 이용 관련 불공정 약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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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짐휘트니스클럽 ] 헬스장 회원권 이용 관련 불공정 약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상형
  • 조회수 : 89회
  • 작성일 : 13-03-25 20:37:12

본문

1. 상담(피해) 내용 - 가급적 6하 원칙에 따라 작성
위 신청인 본인은 2012년 10월 30일 피신청인(타임짐휘트니스)에서 헬스+GX 3
개월 220,000원 락카비 15,000 총 23,5000원을 결제한 후 , 11월 5일부터 운동
을 시작한후,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운동이 불가피하다 판단되어 11월
15일 부로 한달간 12월 15일 까지 일시정지 신청을 하였습니다. 일시정지 기간
이후에 바쁜 회사 사정으로 인해 계속 운동을 다시 시작하지 못하였고, 2013년 2
월 25일에 방문하여 남은 운동기간에 대하여 묻자, 정지를 신청한 날짜 12월15일
부터 다시 유효기간이 지속되어 회원권 기간은 3월 19일까지밖에 기간이 남지
않았다고 헬스장측에서 얘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저는 일시정지를 신청하기 전에
도 그에 대한 안내는 없었으며 일시정지 이후에도 헬스장측에서 어떤 안내도 없었
기에 남은기간에 대한 환불을 요구했으나 환불은 불가피하고 새로 3개월을 추가
등록할 경우, 남은기간 2개월을 추가분으로 지급하겠다 하여, 2013년 2월 25일
추가 3개월 330,000원을 추가 결제하고 5개월 이용권을 구매 하였으나, 다음날
회사측의 앞으로의 일정으로 보아 앞으로도 지속적인 운동이 불가피하다는 판단
하에 다음날 2월 26일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헬스장측은 역시 환불은 불가능하고
타인에게 양도하는 쪽으로만 요구하였고 그 다음날인 2월 27일에도 전화로 재차
환불을 요구 하였으나 역시 거절 당하였습니다.


2. 사업자의 답변 및 잘못한 사항 –계약서, 영수증, 내용증명, 수리내역서 등 사본, 물품, 사진 등 입증자료 첨부
정부에서 2011년 2월 부로 법이 개정되어, 헬스장 회원권 남은 이용기간에 한해
위약금 10%를 제외하고 환불이 가능토록 규제외되어 있으나, 헬스장 측에서는
일체의 설명도 없이 계약서 내용에 있는 환불이 불가하다는 규정을 만들어 서명
하고, 이 계약서를 빌미로 환불이 불가하고 타인에게 양도하는 쪽으로만 권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계약서 내용에 대한 설명은 일체 없었으며 그냥
서명만 하시면 된다하여 서명하였는데 법이 있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
은 헬스장 자체 규제이기 때문에 서명을 하셨기에 환불이 불가하답니다. 소비자
보호원측에 문의한 결과 이 약관은 불공정 약관으로 서명을 하여도 법정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 결과를 받았음에도 헬스장측은 자체 규내이기 때문에 공정위에
심사가 들어가도 헬스장측에서 환불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만 내세우고 있습니다.

3. 소비자 요구사항 –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수리, 교환, 환급, 계약해제(이행), 배상 등
총 결제금액
초기결제금 235,000원
재계약결제금 330,000원

환불요청금액
초기결제금 235,000원 - 위약금 10% - 락카비 15,000원 - 실제운동일수(10일)
을 제외한 금액
재계약결제금 330,000원 - 위약금 10% (실제운동일수 없음)



소비자보호원측에도 피해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헬스장측은 양도가 아니면 극히 일부금액인 24만7천원만
환불을 해주겠다며 신고하려면 신고하라는 배째라는 식의 입장만 취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법규라는게 엄연히 정해져 있으나 어느 기관에 요청을 해보아도 강제성을
부여할 수  없다는데 엄연히  법규와 규칙이  있는 사회에서 엄연한 위법 및 불공정약관 사항을
어느 기관에 신청해여 강제성을 부여할 수 있는지 또한 그에따른 처벌이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참 답답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도해지하시려는 헬스이용권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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